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순위

/ 2020. 6. 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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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 때가 다가 오고 계신다면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하시다면  필히 고민하고 계실 것이 바로 국립과 공립어린이 집일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신청하는 방법과 입소 우선순위 그리고 서류 준비등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약 450개 정도 더 확충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확충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종시에 110개, 인천서구에 6개 오산시 5개 서울시 100개를 비롯하여 정부에서도 450개를 확충하는 거입니다.

     

     

    우선 빠르게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한다면,

     

    아이사랑보육 포털사이트 http://www.childcare.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 바로가기(링크) 를 눌러서 신청을 해주시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w.Android_KidsLove2 모바일 아이사랑 바로가기 (링크) 를 통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모바일) - Google Play 앱

    ◎ 주요 기능 * 상담실 : 임신/출산/육아의 전문가 상담 및 상담 예약, 어린이집 이용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어린이집 찾기 : 회원가입 시 등록된 주소지 중심으로 어린이집 검색, 시��

    play.google.com

     

     


    아이사랑보육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빨간색 네모처럼 입소대기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여의치 않거나,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직접 부모님이나 혹은 보호자분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셔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준비해야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은데요 아래에서 하나하나 씩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 입소신청서
    • 아동 및 보호자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어린이사진 3장
    •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 영유아건강검진결과서
    • 예방접종증명서

    등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여야하는 서류들입니다.

     

     

     

     

    ⭐ 하지만 잘 알려진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렵다고 하죠. 신청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데, 입소 1순위가 된다면 가장 좋은 순위로 입소를 기다릴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입소 1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입소 1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맞벌이가정
    • 대학우너생,직업훈련원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자격자
    •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 영아 유아
    • 자영업자
    • 자녀가 세명 이상일 경우
    • 만 5세 잉하의 영아 유아 자녀가 2명이상일 경우
    • 다문화 가구

     

     

    입소 2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타 한부모 가정 혹은 조손가정
    • 입양된 영아 유아일 경우
    • 형제 자매가 재원중일 경우

     

    마지막으로 입소3순위는

    • 일반 영아유아와
    • 외국인 입니다.

     

    입소 1순위에 필요한 서류들로는 

    • 부모재직증명서
    • 보육료지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보육시설 입소순위 증명서
    • 재학증명서
    • 부모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소득세 납부증명서
    •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근거한 각종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 혹은 복지카드가 있으며

     

     

    입소 2순위와 3순위에 필요한 서류로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의 기본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1순위는 항목당 100점으로 그리고 2순위는 항목당 50점으로 계산되고 만약 3자녀 이상 가구와 맞벌의 가정일 경우 200점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다가 자녀까지 많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 300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입소대기신청은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고 입소가 가능한 아동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그리고 1순위 점수가 만약 동일한 경우에는 2순위 항목 해당 한다면 추가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2순위 항목만 가지고 있는분이라면 점수합계와 상관없이 1순위 보다는 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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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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