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조회방법

/ 2020. 6. 1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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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량을 개인으로 거래할 때, 특히 조심해야하겠죠.

     

    차량을 거래할 때는 자동차에 저당이 잡혀있을 수도 있고, 압류대상의 차량일 수도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차량에 지방세나 과태료 혹은 심지어 차량할부까지도 걸려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등록원부조회'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이렇게 차량에 걸린 압류나 저당 등을 확인을 해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을 매매할 때 뿐만이 아니라 폐차를 진행할 때도 필수로 조회를 해야하는 하나의 절차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차량등록원부의 조회를 위해서는 자동차대국민포털로 들어가 주셔야합니다. http://www.ecar.go.kr/Index.jsp자동차 대국민 포털 바로가기(링크)로 바로 들어가시면 편리합니다.

     

    혹은, 검색포털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차량등록원부조회라는 검색어를 사용해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국토교통부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자동차 등록 원부 뿐만아니라 자동차세와 자동차의 말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동치민원 대국민포털이 아니라, 자동차365라는 메인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셨다면,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전용사이트 배너를 눌러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상단의 메뉴바가 아닌 아랫쪽을 살펴보시면, 하단에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메뉴 중에서 '등록원부발급(무료)'라는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씁니다.

     

     

    등록원부발급 메뉴로 들어가시면 먼저 '사용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등 각종 사항에 동의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신 뒤 아래로 내려보면,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라고 뜹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라고 안내는 안되어있지만,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 임시로그인을 한 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을 조회 및 발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의 신청양식에 따라 간단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곳의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여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정보에 자도차등록원부(갑) 과 자동차등록원부(을)을 모두 체크 한 뒤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말소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면 최종내역으로 체크 해야합니다.

     

    단순 조회라면 신청구분을 열람으로 체크한 뒤 신청하시면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관련 발급민원은 오후 10시까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인터넷으로도 조회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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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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