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 2020. 6. 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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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나 컨테이너차와 같은 트럭을 몰고 계시는 운송업체혹은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화물차 기사님들이라면 굉장히 관심이 큰 주제일 수도 있을텐데요.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히 들어보셨을 유가보조금과 그 지급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화물차가 받는다면 좋겠지만.... 톤수별로도 조금씩 지급과 기준도 달라진다고 하니 아래에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화물차 유가보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이란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제도의 하나로서, 운송업자들이 유류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을 고려하여, 유류세(세금)의 인상된 부분 만큼의 일부분을 운송업자에게 다시 내어주는 지원금을 말하게 됩니다.

     

     예전부터 화물차를 운전해오던 기사님들은 아실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지원금을 차량의 톤수에 따라 지급을 했지만 지금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되면 카드사에서 할인이 되어지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운송회사와 같은 경우네는 회사명의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고, 개인이 소유한 차량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보조금을 지원 받는 화물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대상은 '화물운수법'에 따른 '사업용의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 차종은 일반형과 벤형, 그리고 덤프형과 특수용도차량이 해당이됩니다.

     

    특수자동차를 다시 작게 쪼개어 보자면 견인형화물차나 구난형 그리고 특수작업을 하기 위한 차량도 모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다른 조건으로는 휘발유가 아닌 LPG나 경유를 사용해야하고, 화물차 종사자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물운송자격이나 운전적성 정밀검사수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번호는 80에서 97번까지의 화물차입니다

    .

    번호판은 노란색이어야합니다.

     

    차량의 용도는 아-바-사-자 등에 해당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가보조금은 어디다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제일먼저 화물복지카드를 만들어야하는데, 화물복지카드는 신용이 낮거나 개인신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발급이 힘듭니다.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국민카드 총 4군데에서 연락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사항: 현대카드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하고 약 2주기간의 소요 뒤에 발급이 됩니다. 

     

    참고로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이 되기 전에 주유를 한 영수증도 버리지말고 어디 한 군데 모아놓으셨다가 관할지자체에 제출을 하게 되면 추후에 환급식으로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한도는 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 표를 보고 월 지급한도를 확인한 뒤, 본인의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계산해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말이 많은 부정수급에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우선 부정수급은 반복주유를 단시간안에 3회 이상 그리고 1일 4번 주유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많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은 하면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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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화물복지카드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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