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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잊을 때쯤 되면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살 때와 등록할 때를 합쳐서 총 다섯번을 내야하고 차량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납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최대 10%까지 세금 공제를 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자동차세를 내라는 고지서도 자동으로 주소변경이 되더군요. 자동차세 내는것을 깜박할 수가 없겠네요.
⭐ 자동차 세금은 어떤 차종이냐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또한 배기량 등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중고자동차 쇼핑몰인 보배드림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 살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dealguide/Calculation_B.php#2510.4546508789062보배드림 자동차세 계산기(링크)
로 접속을 해주세요
⭐ 위처럼 접속을 하게 되면 사이트에서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한 차량, 혹은 구입 예정인 차량의 차종과 연식 그리고 배기량, 그리고 등록구분과 일할계산 여부를 선택해서 계산하기를 눌러봅니다.
제가 보유한 차량은 1년에 내야할 자동차세가 약 13만 6천원 정도가 나왔네요. 위에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매년 내야하는 자동차세의 종류는 크게 자동차세와 교육세로 나뉘게 됩니다.
⭐ 위처럼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 편하지만,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세금표도 같이 살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 아래 표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승용차 세율입니다.
참고로 회계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영업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을 영업용차량이라 하는 것이 아닌, 택시와 같은 운송영업을 하는 영업차량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아래는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율표 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구입할 혹은 보유한 차량의 배기량에 위에 나와있는 세율을 곱한 뒤, 아래 경감율을 다시 곱해주면 자동차세가 됩니다.
⭐ 추가적으로 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에 대한 세율표입니다.
⭐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기간에 대해서 설명된 표입니다. 크게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 1기분의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세의 연납제도는 연초에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10%의 할인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동차세를 늦게 낼 수록 할인되는 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되니 어차피 낼거 미리 내서 공제받으면 이익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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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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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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