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세금표

/ 2020. 6. 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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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잊을 때쯤 되면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살 때와 등록할 때를 합쳐서 총 다섯번을 내야하고 차량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납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최대 10%까지 세금 공제를 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자동차세를 내라는 고지서도 자동으로 주소변경이 되더군요. 자동차세 내는것을 깜박할 수가 없겠네요.

     


     

     

    자동차 세금은 어떤 차종이냐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또한 배기량 등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중고자동차 쇼핑몰인 보배드림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 살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dealguide/Calculation_B.php#2510.4546508789062보배드림 자동차세 계산기(링크)

    로 접속을 해주세요

     

     

     

    위처럼 접속을 하게 되면 사이트에서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한 차량, 혹은 구입 예정인 차량의 차종과 연식 그리고 배기량, 그리고 등록구분과 일할계산 여부를 선택해서 계산하기를 눌러봅니다.

     

    제가 보유한 차량은 1년에 내야할 자동차세가 약 13만 6천원 정도가 나왔네요. 위에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매년 내야하는 자동차세의 종류는 크게 자동차세와 교육세로 나뉘게 됩니다.

     

     

     

    위처럼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 편하지만,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세금표도 같이 살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래 표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승용차 세율입니다. 

     

    참고로 회계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영업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을 영업용차량이라 하는 것이 아닌, 택시와 같은 운송영업을 하는 영업차량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아래는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율표 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구입할 혹은 보유한 차량의 배기량에 위에 나와있는 세율을 곱한 뒤, 아래 경감율을 다시 곱해주면 자동차세가 됩니다.

     

     

    ⭐ 추가적으로 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에 대한 세율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기간에 대해서 설명된 표입니다. 크게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 1기분의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세의 연납제도는 연초에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10%의 할인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동차세를 늦게 낼 수록 할인되는 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되니 어차피 낼거 미리 내서 공제받으면 이익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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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배드림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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