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동승자교육

/ 2020. 6. 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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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매년 해가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스쿨존의 민식이법도 시행중이고 운전자들은 스쿨존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뿐 만 아니라 2019년 6월에도 어린이집을 통학하는 자동차의 동승자는 도로교통공단 동승자교육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교육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는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80,000원이 부과됩니다.
    • 통학버스의 "동승보호자(인솔자)"는 "동승보호자 사이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가 아니지만 들어야하겠습니다. 이는 차량의 동승자교육으로 운전자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승보호자(인솔하는 교사)는 사이버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링크)

     

    도로교통공단에서 2020년 01월에 오픈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 들어가시면 동승자보호자 교육 과 교통안전 담당교사 콘테츠 그리고 열린교육 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화면입니다. 최신버전으로 홈페이지가 바뀌어서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동승보호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첫화면 오른쪽 상단 직무교육메뉴에서 동승보호자 교육으로 들어가 준 뒤 제일 하단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해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승보호자 교육은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교육을 완료하여야합니다. 100% 온라인 수강 신청 진도를 진행해야하고 마지막시험에서 80점이상의 점수를 맡아야만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전자는 이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이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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