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실시간 조회방법

/ 2020. 6.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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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깐 차를 대어 놓았는데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앞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을 때죠... 잠깐 정차를 했는데,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닐거라고 확신합니다.

     

    걸린지도 몰랐는데 한참 지나서 한달이나 늦으면 두 달뒤에 편지가 온줄알고 우편함을 열어보면, 크리스마스 산타 선물처럼 깜짝 놀라는 것도 도착해있죠..

     

     

    과태료 같은 것은 미리미리 납부를 했다면 조금이라도 더 할인 받을 수 있을텐데 ... 미리 조회해보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내는 세금도 많은데 이래저래 과태료라는 세금까지 내야한다면, 너무 아깝겠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미리조회하는 사이트를 평소에 알아두어야 하겠는데요.

     

     

    바로 이파일 (Efine)이라는 곳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파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의 홈페이지인데요. 준비물은 단 하나 , 공인인증서 입니다.

     

    우선 검색창에 경찰청 교통민원24 혹은 이파인을 검색해서 진입해줍니다. 혹은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바로가기 (링크) 로 제가 걸어드린 곳으로 클릭해서 바로 접속하셔도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자마자 오른쪽 메뉴 바로가기에 최근무인단속내역 메뉴가 떡하니 보입니다. 사람들이 자주사용하는 메뉴를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꺼내 놓은 듯합니다. 일단 눌러서 진입을 해줍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비회원도 회원가입하지않고 공인인증서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뒤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제일 위에 최근무인단속 내역을 눌러서 진입해줍니다.

    여기 창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상세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위반한 사항 등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속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고 사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과태료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야할 점은 타인은 조회할 수가 없고 차량의 소유주인 명의자 본인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차량은 조회할 수가 없게 되는것이죠. 물론 장기렌트차량도 포함입니다. 장기렌트는 본인이 계속 타고 다닌다고 해도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 하셔야할 사항은 무인단속조회는 당일에 실시간으로 거의 조회는 불가합니다. 보통 아무래도 2~3일을 지나야 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이용하는 것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국번없이 182를 눌러서 경찰민원신고 처리반에 전화를 걸거나 관할 하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교통관리 반으로 전화를 걸어주면 됩니다.

     

     

    장기렌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고 차량번호를 불러준 뒤 본인 확인만 하면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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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파인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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