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고찰

/ 2020. 1. 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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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몇 일 전 포스팅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포스팅해봤습니다

     

     

     

     

     

    다양한 집단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해 지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포스팅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2020년 01월 01일부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제'

    법안이 발효가 되었으며

     

     


     

    *시행일자:

    2020년 1월1일부터

     

     

    *계도기간 운영:

    2020년 2월까지(과태료 적용 안함)

     

     

    *계도기간후:

    2020년 3월부터(과태료 적용함)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최소운임보다 낮게 지급한 경우

    벌금은 건당 500만원 

     

     


     

     

    1월부터 시행이지만

    계도기간에도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되며, 

     

    1월 적용분부터도 과태료를

    소급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안전위탁운임:

    운전기사들이 받는 돈

     

    안전운송운임:

    화주들이 지불해야하는 최소금액

     

     (안전운송운임 - 안전위탁운임이

    기본이며 실화주에게 조정된 금액을 제공)

     

     



     

     

    .........................아래는...........................

     

     

    제가 인터넷에서

    본 댓글들 모아봤습니다.

     

    !!! 말그대로 댓글이기 !!!

    !!!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A네티즌: 대전지역인데,

    기존운임보다 40%정도 올랐어요...!

     

     

     

     

    B네티즌: 안전운임제 시행하면서 

    화물+운송트럭에 대한 중량도

    더 예민해졌다고 들었는데

     

    컨테이너 20ft에는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이 22톤 미만이여야하고,

     

    40ft는 컨테이너는

    그자체로 무거워서

    그것보다 더 적게 실어야 한대요!

     

     

     

     

    C네티즌: 화물 내용물이 위험물인데

    이번에 위험물 할증료 30%가 생겨서

    안전운임이다 뭐다 컨테이너당 100만원은 넘게 

    추가로 발생할 것 같아요!

     

    경상도 화주분들은 운임이 낮아지고

    충청도 화주분들은 운임 폭탄 맞게 생겼어요

     

     

     

     

     

    D네티즌: 이건 시장경제를 흐리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저도 수입 수출을 하는

    회사에 근무 중인데요

    인터넷에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의 입장에 비해서는

     

     

     

    저희회사가 수입 수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에

    그 분들 처럼의

    물류비용과 제품 원가에

    큰 기틀이 흔들릴만큼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

    저 역시 운임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역시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전문가는 아니기에

    화주입장에서

    최대한 자료 정리하며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포워딩 업체 몇 군데서

    내륙운송비에 대한 견적을

     

     

     

    안전운임제 적용한 후로

    다시 모두 받아 보았습니다.

     

     

     

    포워딩 업체마다 화주인

    저에게 불러주는 내륙운송비가

    역시나 천차만별입니다.

     

     

     

    운임이 인상이 많이 되었느냐

    적게 되었느냐 

     

     

     

    그정도 차이인 것같습니다.

    물론 운임이 아주 미세하지만

    내려간 루트도 있습니다.

     

     


    이처럼 또다시

    물류비로 경쟁하게 되는

    시장구조로 1달도채 안되

    돌아올 예정이었다면

     

     

    안전운임제에

    대한 의미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얼마전 2020년 1월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안전운임제 현실화'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전국컨테이너운송사협의회

    회원사들이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외치면서 말이죠

    중소 운송업체들은 안전운임제로서

    화주와 화물차기사님들 둘의 사이에서

    치여 운수사업자의

    수익을 줄어든다고 합니다.

     

     

    출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119010004601

     

    "화물차 `안전운임제` 현실화해야"

    전국컨테이너운송사협의회 집회``적자 불가피… 사업자 수익보장``인천 지역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이 안전운임제 현실화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인천컨테이너운송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컨테이너운송..

    www.kyeongin.com


    이에 대해 많은 질

    문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질문 답변 형식으로 올라온 뉴스 기사도

    정리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 것만 몇가지 써보겠습니다.

     

     

     

    A. 계도기간 중 위반한 내용들에 대해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계도기간 중 발생한

    위반내용이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B. 계도기간 중에 위반행위의

    조치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안전운임 지급)이

    수반되면 과태료가 미부과 된다고 합니다.

     

     

    C. 거리(기점과 종점)은 한국교통연구원 KTDB에서

    나오는 기종점 거리표를 토대로 했다고 합니다.

     

     

    D. 냉동*냉장 컨테이너는

    운임의 30%를 가산하며

    차주가 냉동*냉장을 부주의든 고의등

    가동안하면 가산하지 않는다고합니다.ㅎㅎ

     

     

    E. 45Ft 컨테이너는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12.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F. 공휴일 심야 (22~6시)운행할 경우

    10%의 가산 운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출처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75

     

    안전운임제, 그것이 알고 싶다 - 물류신문

    2020년 화물운송시장을 넘어 전체 물류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올 안전운임제가 발표됐다. 늦어진 발표와 처음 도입 첫 해. 화주, 운송사업자, 차...

    www.klnews.co.kr


    또함

     

     

     

    화주와 운수회사는 당황스러운

    입장이지만

     

    반대로 .....

     

     

    화물차주 단체인

    화물연대 그리고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달성하였죠...

     

     

     

    관계자들은 화물차주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된 운임을

    받지 못했고, 더 많은 보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더군요!

     

     

     

    이해관계자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안전운임제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며 무엇이 변하는지

    어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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