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 2020. 6. 14. 16:45



Today:


목차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회사원 뿐만아니라 개인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Yes 입니다. 자영업자도 물론 실직으로 인한 실업수당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지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수당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고용보험에 가입!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영업자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근로자를 사용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혹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임금근로자이어야하고 피보험 자격이 취득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이 다르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특성상 월급을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매달 일정치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아래 기준 중 보수액을 선택할 수가 있게됩니다.

     


     

    1등급 보수액은 2019년 기준 1,820,000원

    2등급 보수액은 2019년 기준 2,080,000원

    3등급 보수액은 2019년 기준 2,340,000원

    4등급 보수액은 2019년 기준 2,600,000원

    5등급 보수액은 2019년 기준 2,860,000원

    6등급 보수액은 2019년 기준 3,120,000원

    7등급 보수액은 2019년 기준 3,380,000원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2% 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적용해서 매달 납부를 할 비용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등급 보수액은 기준 1,820,000원 납부액 40,950원, 실업급여는 1,092,000원

    2등급 보수액은 기준 2,080,000원 납부액 46,800원, 실업급여는 1,248,000

    3등급 보수액은 기준 2,340,000원 납부액 52,650원, 실업급여는 1,404,000

    4등급 보수액은 기준 2,600,000원 납부액 58,500원, 실업급여는 1,560,000

    5등급 보수액은 기준 2,860,000원 납부액 64,350원, 실업급여는 1,716,000

    6등급 보수액은 기준 3,120,000원 납부액 70,200원, 실업급여는 1,872,000

    7등급 보수액은 기준 3,380,000원 납부액 76,050원, 실업급여는 2,028,000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40,950원이라는 납부액부터 선택이 가능한 것이고, 실업급여는 기준 보수액의 60%를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 이전은 50%)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고용보험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우선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근로복지 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하는 것은 필수 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대해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은 없을까요. 바로 1인 운영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라면 약간의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 1~4등급 기준에서 1,2 등급은 월 납입료의 50% 그리고 3,4 등급이라면 30%를 지원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3년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2020/06/12 - [정 보] - 희망퇴직 실업급여 신청

    2020/06/14 - [정 보] -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차이

    2020/06/12 - [정 보] - 소유권 보존등기란

    2020/06/11 - [정 보] -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2020/06/11 - [정 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20/06/10 - [정 보] -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2020/06/10 - [정 보] -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세요

    2020/06/10 - [정 보]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0/06/09 - [정 보] - 청약통장 1순위

    2020/06/09 - [정 보]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2020/06/08 - [정 보]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2020/06/08 - [정 보] - 주휴수당 지급기준

    2020/06/08 - [경 제] - 부동산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2020/06/08 - [정 보]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2020/06/05 - [경 제]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2020/06/05 - [정 보]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2020/06/05 - [정 보] - 1인법인 설립 절차

    2020/06/05 - [정 보]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출처: 근로복지공단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