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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그리고 간이사업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공통점은 먼저 무엇일까요. 우선 사업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그것인데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우선 면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그 재화가 가공이 되지 않은 1차 산품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쌀, 물고기, 채소와 같은 수확물을 1차 산품이라고 얘기하고, 서비스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인 병원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부의 의무에서 면제가 되는 것인데요. 반면 과세사업자는 다시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가 그 것인데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즉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바로 사업자의 총매출이 일년에 4,800만원을 넘냐 안넘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자란
일반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다는 것 자체로도 여러 거래처를 확보하기가 원활해집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도 간이사업자처럼 영세한 업체와는 거래하기를 좀 꺼려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라면 매출세금계산서는 의무발행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부가세 계산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다면 부가세 납부할 때 100%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업장이 영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서 등록함이 더 사업을 확장 및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일반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기간을 은행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됩니다. 이 말은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월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가세의 세액 계산방식은 매출액의10%에서 매입액의10%를 뺀 것과 같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세액의 계산은 관세표준과 누진세율을 곱한 것과 같은데, 과세표준이란 매출액에서 사업소득과 소득공제를 뺀 것과 같습니다.
간이사업자란?
앞서 말한 일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간이사업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발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와 거래를 트기가 굉장히 힘들거나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사업자가 유리할 때가 있는데, 영세한 소매상품점, 서비스업종과 일반 음식점등이 이와 같습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곳들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그렇다면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과세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만약 연매출이 4,800이상이라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로서는 사업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던것이 일반과세자가 됨으로서 사업경력으로 인정을 받아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우대를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면 매입한 재화에 대해서 부가세를 최대 40%까지만 감면하지만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면 매입세금에 대해서 100% 감면 받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라면 부가세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 ) - 공제세액(매입세액의 최대 40%)
사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큰틀에서보면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일반사업자로서 더 많은 거래처들과 거래를 트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래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과세당하는 것이 공급처에서 간이과세자이냐 일반과세자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공급
"일반사업자"는, "간이사업자"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
일반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공급
"일반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징부납부
일반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일반사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징부납부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에게 공급
부가가치세 x
간이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공급
부가가치세x
간이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부가가치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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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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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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