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 2020. 6. 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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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를 꼭 신고하셔야하는 대상은 누구 일까요. 아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나서 직전년도에 수입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충분히 파악이 되셨을 것입니다. 

     

    작년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셨다면 내년에 신고할 때,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게 되는 개인사업자시라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분들도 포함입니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 미등록하면 미신고 가산세

    위에서 설명했듯,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년도의 개시일자로 부터 반년(6개월) 안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 &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미신고 가산세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감면 등과 같은 각종 불이익이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 할 시, 가산세는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 그리고 미사용금액에 0.2%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이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창업을 하셨다면 창업중소기업 지원 세제혜택등이 제외가 될 수도 있으니 꼭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입금액 기준

    직전년도의 업종별로 수입금액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을 참고하셔야하는데, 

    임업 어업 광업 그리고 도소매업 그리고 122조 1항에 적용되는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업종은 3억원 이상이라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가 됩니다.

     

    제조업이나 숙박업 음식업, 수도사업 욕탕업 하수, 상품중개업 건설업 (비주거용 제외) 운수업 출판업, 영상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등은 1억5천만원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법 제 45조 2항에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임대업, 과학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업, 개인서비스업, 수리업 등이라면 7천 5백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가 됩니다.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라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되자마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한 개이상의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개 계좌만으로도 여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용계좌로 신고를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러개의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변경및추가 신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세금하면 생각 나는 홈페이지, 바로 홈택스로 접속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신고된 사업용계좌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혹은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www.hometax.go.kr(홈텍스 바로가기)

     

     

     

    홈택스에 접속하셨다면, 신고/납부 메뉴에서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로 들어가서 신고해주시면되고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메뉴로 진입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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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홈택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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