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2020. 6. 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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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등록금은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높습니다. 대학별로 과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한학기당 몇백만워씩은 기본이고 추가로 교재비용과 각종 생활비 그리고 만약 대학교가 집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거비용까지 들게 되어 엄청난 액수의 돈이 필요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해외의 대학을 다니려면 역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서론을 여기까지하고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되면 집안경제에도 도움이 될될 테니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자격요건도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도와 범위가 다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학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이겠습니다. 소득이 8분위 이하라면 누구든지 국가장학금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 대학교에 재학중이여야 하겠지요. 만약신입생이라면 입학 예정으로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 국가장학금은 소득심사를 해야하는데 1~8분위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유형은 본인(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장학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2유형은 대학등록금의 인하그리고 장학금의 추가 확보와 같이 대학과 연계를 해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유형의 같은 경우라면 대학교에서 이런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제한이 되었다면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1유형의 경우라면 재학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직전학기에 최소 12학점을 마쳐야 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70/100을 받으셔야합니다.

     

     

    참고로 C학점 경고제는 1~3구간이라면 직전의 학기에서 80점미만 70점 이하를 받아도 2번의 경고까지는 수혜가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 120~130%에 해당하는 학생은 2020년 부터는 최대 368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중위소득 4인가구는 474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기준은 총 11개의 구간으로 되어있는데 8구간까지만 국가장학금의 대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산정은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가능합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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