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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할까요. 한 번 발급을 받은 뒤 한번도 변경을 해본적도 없고 과거에는 변경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등록 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미 2017년 부터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변경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모두에게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어서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 혹은 재산등에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홈페이지 (링크) http://www.rrncc.go.kr/frt/main.do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서 불안함을 해결함과 동시에 2차로 피해를 받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변경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후 확정이 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어주는데,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의 뒷자리만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청대상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위에서 얘기한대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 하여야합니다.
- 아동청소년성범죄피해자
- 성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 공익신고자
- 명예훼손 피해자
- 모욕범죄피해자
- 특정범죄신고자
- 특정강력범죄피해자
- 학교폭력피해학생
- 성매매피해자 등이 있습니다.
위와 관련되어 입증을 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몇가지 제시하여야하는데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된 내용이 나온 판결문 이나 수사기록
-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된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확인서, 지방행정기관, 국가 행정기관, 민원조사 등)
- 명의도용조사처리결과확인서 등
그렇다면 주민등록 번호의 변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변경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번호의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 되는데 신청을 한 뒤 사실 조사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는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며, 심의결과와 새롭게 발급된 주민등록 번호도 같이 통지가 됩니다. 혹시나 심사에서 혹은 기타 단계에서 기각이 되었다면 기존 번호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지가 되겠습니다. 평균은 3~4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경을 청구하는데 기각이 되는 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한경우
- 범죄경력을 은폐 / 회피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 신청자체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혹은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 사회의 통념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지닌 경우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뒷번호가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고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그리고 검증번호만 변경 되는 것입니다.
현행상 시행중인 주민등록 법의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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