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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상견례와 웨딩촬영 그리고 결혼식 등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결혼하는 과정을 모두 겪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사실혼이라고 해서 부부로 인정이 되는 범위가 있긴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남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정식으로 국가에 부부가 됨을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하겠지요.
부부로서의 혼인신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관할하는 곳,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한뒤 도장을 쾅 찍으면 혼인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반대로, (물론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혼인신고를 무르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고, 혼인신고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혼말고는 혼인신고를 취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인신고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단, 몇가지 요건에 부합한다면 말입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를 취하하는 것은 절대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게 된다면 훨씬 더 복잡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혼인신고가 취하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충족을 해야하는데요.
⭐ 첫 번 째로, 만약 혼인신고자체가 누군가의 협박과 같은 강요로서 성립된 경우 그리고, 속임수나 사기에 속아 신고를 한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겠지요.
⭐ 두 번 째로는, 친인척 간에 결혼한 경우입니다. 만약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 까지 했는데, 6촌이내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혼인신고 취하가 가능합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이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 무효사유가 됩니다.)
⭐ 세 번 째, 만약 부부중 한 상대방이 이미 결혼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당황 스럽겠네요.
네 번 째는, 미성년자일 경우입니다. 미성년자가 만약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역할에 해당하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없이 결혼을 진행했다면 혼인취소 신고사유로서 해당이 되게 됩니다.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아직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대해 아직은 미숙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마지막 사유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이외에 혼인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아주 중대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일 경우입니다.
마지막사유는 너무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을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혼인신고를 한 뒤 얼마 지나지않아 상대방의 신변이 크게 위험하다든지 등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 이렇게 혼인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아무때고 위에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혼인신고취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성년자 혼인의 경우라면 성년후견종료심판날짜 이후로 3개월이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임신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속아서 결혼했다면 속았다는 사실을 안날짜로부터 3개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중대한 사유로부터 6개월 이내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촌간에 결혼을 해서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신을 했다면 취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것보다도 뱃속에 있는 아이, 생명의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에서 취소와 무효를 구분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취소와 무효는 엄연히 다른 의미 입니다. 취소란 이미 기성립된 것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무효란, 애초에 생기기 전에 무효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친인척관계에 있어서 혼인이라면 무효로서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취소든 무효이든 정확한 과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사무소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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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결혼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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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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