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의무화?

/ 2020. 4.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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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2018년 BMW 차량 화재가 논란이 됨과 동시에, 자동차에 화재안전 관련,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졌습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소방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찬반논란 역시 '국민생각함' 의 설문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에 가까운 87.9%가 찬성을 하며,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인 저 역시도 차량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개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2018년 11월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 소화기 설치의무를 모든 자동차로 확대하겠다고 하며 나섰습니다.

     

     

     

     

     

     

     

     

     

     

     

     


     

    자동차 화재 발생현황

     

    🔻17년 1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 는 약 2천2백만 대로 약 2.3명 당 자동차를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 2012년~2018년까지 차량화재는 약 3만건, 그리고 일년에 4천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법 시행

     

    2020년 5월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7인승 자동차에서 5인승의 자동차로 확대 운영 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때마다 소화기가 비치 되어 있거나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또한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이위원회에서도 소방창으로 하여금 1차량 1소화기를 갖기 운동이란 이름으로 캠페인을 추친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법 설치 위치 규정

     

    🔻정원이 7명인 승용차(SUV) 등은 자동차의 트렁크 쪽에 보통 소화기를 설치하게 되는데, 해당 설치위치 관련 규정이 정해진것이 없기 때문에 설치위치에 대해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트렁크에 있으면, 소화기를 신속하게 꺼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쓰기가 굉장이 힘들겠죠.

     

     

     

    🔻또한 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인 승합차 버스 같은 차량들은 2개 이상을 설치해야한다고 정해져있는데, 이 역시 소화기가 운전석 뒤나 승객 좌석 밑 혹은 차량 맨 뒷자석 넘어 숨겨놓았기 때문에 사용이 곤란하다고 하니 아마 개정될 여지가 큰 것 같습니다.

     

     

     

     

     

     

     

    법정 차량용 소화기 기준

     

    차량용 소화기에는 '자동차겸용'이라는 문구가 꼭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해야합니다. 또한 자동차용 소화기는 "소화기 형식스인과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부여소방서, 논산소방서

     

    • 분말소화기

    • 할로겐화물소화기

    • 이산화탄소소화기

    • 강화액소화기

    • 포소화기

    이렇게 총 5가지 종류이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소화기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들은 차량용으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의 규격은 소화능력단위에 따라 1(0.7kg), 2(1.5kg), 3(3.3kg) 로 세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절하지 않으니 소화기 구매 시 유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기준

     

    아래 이미지 중 배치 규정을 보면,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이미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자동차도 7인승 이상일 경우 1(0.7kg)의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는데, 이제는 5인상이상, 즉 모든 자동차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5월 신차부터 적용

     

    5월부터 출시되는 신차부터는 소화기를 적용해서 출시한다고 하는데, 신차를 5월이전에 구매했다면 소화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에 출고한 신차라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니, 신차 구매 시, 딜러에게 소화기를 비치해주는 지 여부도 한 번 따져보고 구매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소화기를 사려면 적어도 2만원에서 4만원 사이가 비용이 생기니, 신차 구매 할 때는 꼭 소화기 기본 비치 여부도 물어봐서 비용을 줄어야겠습니다.

     

     

     

     

     

     

    소화기 관리방법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에 비치 되는 만큼 흔들리기 쉽고 충격과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튼튼한 것으로 구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한 달에 한번 자동차 에어컨 필터 교체할 때 이왕이면 같이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시 압력계바늘이 정사인지 확인한 후, 소화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인 약제가 장시간 비치하는 것으로 인해 굳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흔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소방청 공식자료

     

    아래는 소방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구할 수 있는 공식 자료 입니다. 해당 자료관련 해서 문의사항은 소방청의 소방산업과 기술계장 박동순 (044-205-7510)으로 문의 주시면 된다고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의이니 필요하시다면 꼭 전화해서 확인 하셔야하겠습니다..

     

    [소방청](보도자료) 차량용 소화기 구입할 때 꼭 확인하세요.hwp
    2.13MB
    (공동보도자료)181102(조간)_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확대.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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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search/totalSearch.do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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