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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1일부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제', 법안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고
2월까지는 계도기간이며,
3월부터는 벌금(500만원/건)시행인데요.
1월 적용분부터도 과태료
소급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을 받는 운임의
최소금액을 정하여
말 그대로 화물 운송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이며
과로/과적/과속등이
낮은 운임에서 비롯되었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화물 운송시 경쟁을 줄여서
안전한 화물운반을 하기 위함 입니다.
안전운임제 고시
*시행일자: 2020년 1월1일부터
*계도기간 운영: 2020년 2월까지(과태료 적용 안함)
*계도기간후: 2020년 3월부터(과태료 적용함)
용어 정리 먼저 해볼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
안전위탁운임: 운전기사들이 받는 돈
안전운송운임: 화주들이 지불해야하는 최소금액
(안전운송운임 - 안전위탁운임이 기본이며 실화주에게 조정된 금액을 제공)
고시된 안전운임에 대해 아래 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ㅎ
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 출처
출처: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2219
오늘의 블로그는 여기까지!
[출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제' 국토교통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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