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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양도세 (양도소득세)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겠지요.
양도소득세란 사는가격과 판매가격 (매수가와 매도가) 사이에 차익이 생겼을 때 내야하는 것인데요, 상황에 따라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세가 어느 경우에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양도세를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도세 비과세'라고 하고,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조건은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의 기본중의 기본은 바로 1세대 당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자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유는 1세대당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의 신고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양도소득세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을 뿐아니라, 당연히 세금도 없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 미만이어야하고,
- 보유기간이 2년이상 이어야합니다.
- 또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가 과열된 지구 (투기지역이라면 2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이라고 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정해진 기간안에 기존 주택은 판매하면 1세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 2010년 첫 번 째 주택
- 2012년 두 번 재 주택
- 2013년 세 번 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 2014년 두 번 째 주택
- 2015년 세 번 째 주택을 다시 양도하였다고도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2015년에 주택을 양도할 당시, 가장 최근의 신규 주택 취득이 2013년 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세 번 째 주택)을 양도하면, 세 번 째 주택은 일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위처럼 1주택 3세대 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런 점을 이용해서 주택의 취득과 양도를 하여 양도세를 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위의 내용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참고 하셔야합니다.
⭐일반지역이라면 기존주택을 최초로 구입후, 1년이 경과 후에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조정대상은 아래처럼 신규주택취득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년이내와 1년이내로 나뉘어 집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또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놓치지말아야할 부분인데요.
⭐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를 여러개를 하면 안됩니다. 1년에 1개씩 해야 일시적 주택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일 부터는 주택을 판매할 때 1주택 보유중 그 해당 거주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취득일 기준에서 1주택자로 변경이 된날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 매도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주택은 1주택이 된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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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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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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