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 2020. 7.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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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만들어준 제도 중에 실업급여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이런 좋은 제도 또한 아는만큼 받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예정인데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고나서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기간 모두에 대해서는 받을 수는 없어도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실업급여 &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인이 일자리를 잃게 된 후에, 다시 취업을 하려고 활동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죠.

    이렇게 실업급여를 수급을 받던 사람이 수급일수의 반이상을 남겨놓은 채,  다시 취업에 성공하거나 혹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주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 다시 취업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겠지요;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급자격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수급자로서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놓은 상황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고용이 되어있거나 자영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자격이 있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고용이 되어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이런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 1. 최후에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채용이 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2. 최후에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와 관련이 되어있는 사업주로서 마지막(최종)으로서 이직하였을 당시에 사업주와 합병 혹은 분할이 되어있거나 사업을 넘겨받게된 고용주에게 재고용이된 경우라면 이 또한 제외가 되게 됩니다.
    • 3. 실업(실직)을 하기 이전 (신고를 하기 이전)에 채용을 이미 약속한 뒤, 약속대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제외대상이 되게 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하는 방법

    그렇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은 어떻게 어디서 신청해야할까요?  우선 몇가지 서류들은 먼저 준비해야하겠는데요. 우선 근로자 소급자격증과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를 구비해야하고,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 수급자격증과 사업설명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사무실을 빌렸다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하겠지요.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재취업한 날짜 혹은 사업이 시작된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나서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위에서 안내해드린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한 뒤에야 추후 지급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할 사항은 다시 취업을 했다면 절대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안되겠지요. 또한 자영업자라면 자영업 활동 계획서가 필수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자영업활용으로서의 실업인증을 1번 이상 받으셔야하게 됩니다.

     

    또한, 다시 취업을 한 날짜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의 2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조기수당을 받았다면 수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창업의 범위는 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의 프리랜서까지 포함한다고하니, 잘 알고 받으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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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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