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 2020. 7.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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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에 특별공급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특별한 배려나 혜택이 피요한 사회적 계층 중에서도 무주택자를 위해 특별히 공급이 되는 제도 인데요

     

     

    일반공급과는 달리 청약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할 필요없이 집을 분양 받게 되는 제도가 바로 특별공급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해당되는 대상자 사이에서 적절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1세대가 받을 수 있는 횟수는 평생에 딱 1번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청약 공급 보다는 당첨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조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공급의 조건을 맞춘다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내 집마련을 하는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지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중소기업, 노부모 부양 등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루어볼 내용인 생애최초주택구입은 상대적으로 기타 특별공급보다 많은 물량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하기가 좀 더 간편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공급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가능한 집은?

    가능한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직 '국민주택'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민주택'이란 정부(나라/국가) 혹은 지자체나 LH공사 등에서 건설을 하게 되는 집을 말하게 되는데요.

     

     

    전용면적이 85 ㎡ 이하이어야하고, 혹은 지자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85 ㎡ 이하의주택이어야합니다. 단 수도권이나 도심지역이 아니라면, 읍 면 단위라면  100 ㎡ 기준 이하도 가능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건설한 주택에서 20% 가량 기준되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할 점은 20%의 비율자체가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아야할 점인데요.

     

     

    예를 들어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0%, 신혼부부 10%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3~5%) 로 생애최초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 가능한 대상자는?

    그렇다면 이렇게 비율도 높고 주목해야할 특별공급에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선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과거에 집을 보유했던 사실이 없는 것이 필수 조건 인데요.

     

     

    위 조건을 우선 만족 한 뒤 다음 네가지 요건을 다시 만족하여야합니다.

     

    첫 번 째,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세대주 혹은 무주택세대원으로서 600만원이상의 저축액이 있어야합니다.

     

    둘 째,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혼을 했거나 혹은 슬하에 자녀가 있어야합니다. 

     

    셋 째, 또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기준일은 두 번 째와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가구의 한달 평균 소득액이 직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에 100%이하여야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기준 금액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야할 사항은 소득을 산정할 때의 가구원수를 몇 명이나 적용하냐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여야하고 청약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직계존속이라면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 혹은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일년이 넘는 기간동안 동일하게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제외가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무주택세대?

    무주택 세대관련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면 되고,

     

    2020/06/29 - [정 보] - 세대주 분리 방법

    2020/06/15 - [정 보] - 직계존속 직계비속

    2020/06/11 - [정 보] -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2020/05/29 - [경 제] - 무주택자,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원 뜻

    2020/06/09 - [정 보] - 청약통장 1순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세대원이 기본 요건이라고 했는데요. 무주택세대라고 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았을 때 같은 등본상 표시되는 세대주/세대원 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이 분리세대라고 하더라도 이 때는 같은 등본에 기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청약 통장 조건

    이러한 자격을 다 충족하고, 청약통장도 조건에 부합해야하는데요.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6개월 수도권이라면 1년 이 지나야만 하고,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합니다.

     

    만약 청약저축을 하고 계시다면 납입금을 6회, 수도권은 12회 이상 납입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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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자이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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