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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유족급여란 무엇일까요. 유족급여란 만일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서 사망하게 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가족, 즉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유족급여의 다른말은 유족연금이라고도 하며, 유족보상 일시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한 유족금여는 산재보험금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는 유족연금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받을 수가 있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한다면,
유족보상을 일식므으로 받을 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받게 되며 연금이라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감액하여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할 시점에 유족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라면 일시금으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의 순위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만약 유족보상 연금일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시점에 생계를 같이한 식구 중'
배우자▶자녀▶부모▶손자/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서로서 수급권자의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때 우선 수급권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거주를 하고 있다면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 이렇게 배우자 자녀 등의 순서가 정해졌을지라도, 배우자면 배우자의 타당한 조건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타당한 조건을 갖추어야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배우자라 함은, 혼인관계에 있어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실혼의 관계이어야합니다. 하지만 중혼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라면 제외 대상입니다.
⭐ 자녀는 만 25세 미만이어야하고 손자혹은 손녀라면 만 19세 미만이어야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할 시점에 태어난 자녀라면 출생하고 나서 장래로 향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실제 유족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 부모나 조부모라면 60세 이상이어야하고 형제 혹은 자매라면 만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 만약에 위에서 설명한 가족구성원으로서 해당이 되지 않는 구성원 중에서도 자녀, 혹은 부모나 손자녀 등이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라면 해당이 됩니다.
⭐ 유족급여의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이라면 급여기초년액의 52%에서 최대 67%까지 산정이 되며 일시금이라면 최근 3개월간의 평균월급(임금)에서 1,300일 치를 지급받게 됩니다.
⭐ 만약 유족보상 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수급권자가 어떠한 사유로서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다음순위의 수급순위권자에게 수급권이 승계가 되게 되는데요.
만약 다음 순위의 수급권자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또한 이미 기지급을 받은 연금액의 일 수 총합이 앞서 언급한 천삼백일에 미치지 않는다면 그 일수만큼 상실당시 유족에게 일시로 지급되게 됩니다.
⭐ 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법적인 내용으로서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 등으로 얽힌 경우라면 혹은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산재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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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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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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