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 2020. 7. 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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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하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에 안전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기계들은 안전에 관한 성능 그리고 제조자의 기술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를 하는 것인데요.

     

     

    해외에서 수입한 기계 등로 이러한 안전인증에 포함을 합니다.

     

    자율안전 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인 기계나 기구등을 만들거나 (제조) 해외로부터 가져오는 (수입) 하는 사람이 제품안전에 대한 성능 등이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해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전인증 심사종류로는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그리고 제품심사와 확인심사로 나뉘어집니다.

    업무처리절차

    안전인증은 법 제 34조에 따라 안전인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제조자 혹은 수입자는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그 후 안전인증 기관에서는 서면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제품심사를 거친 후에 제조자(혹은 수입자)에게 인증서 발급으로서 통지를 하게 되며, 정기적으로는 확인심사를 거치어야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법 제35조를 따르게 되며, 제조자 혹은 수입자는 제품시험 및 성능을 확인한 뒤 신고 수리 기관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합니다.

     

    신고수리기관에서는 이러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심사한 뒤 제조자 혹은 수입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 신청서 접수 혹은 신고한날로부터 최소 15일부터 최대 45일까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우선 안전인증 대상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은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기계톱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삭기/연마기/산업용로봇/혼합기/파쇄기/분쇄기/식품가공용기계/컨베이어/자동차정비용리프트/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학기,밀링기)/고정용(목재가공용기계,둥근ㅌ톱,대패,루타기,띠톱)/인쇄기/기압조절실 등이 대상입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안전인증은 심사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신고서와 제품의 설명서 그리고 각종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서류와 위험성평가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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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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