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불이익 종류

/ 2020. 7. 2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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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대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이든 실수이든 세금은 체납을 하지 말아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되거나 사업이 악화가 되는 상황으로 체납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을 체납하게 된다면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체납시 불이익 종류

     

     

    우선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가산세란 세법에 있어서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납부의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행정벌의 성격의 띄우고 있습니다. 가산금은 반대로 납기의 준수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산금은 얼마를 내야할까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체납된 국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징수를 당하게 되는데요.

     

     

    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해서 1개월씩이 지날 때마다 체납되어진 세금의 1.2%의 중가산금을 다시 가산금에 추가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 째로는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 국세를 체납한지 1년이 지나고 그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일경우,
    • 국세를 1년간 3번이상 납부하지않고 그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일경우,
    •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일 경우

     

    이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면 신용등급이 급하락하게 되고, 당연히 결과적으로 금융거래에도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 외의 불이익은?

     

    위에서 나온 기본 적인 불이익 이외에도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출국금지도 걸리게 될 수 있는데 만약 5천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출국이 금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용불량자일지라도 쉽게 출국금지는 시킬 수 없지만, 범죄 혹은 고액의 체납이 문제 시 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출국금지가 되게 됩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말입니다.

     

     

     

    그 다음 불이익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았던 압류 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 독촉장을 발급받아도 세급의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등을 압류하고 이러한 재산을 추후에 경매처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체납은 본인의 사업에 막대한 제한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신용하락의 위험 수준인 국세 3회 체납 과 5백만원 이상의 금액인경우에는 사업이 정지당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라면 카드매출을 압류 당하게 되면 매출을 한 돈도차 입금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은 절대 체납해서도 안되고 가능하면 늦지않게 기일에 맞추어 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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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세청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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