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2020. 6. 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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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돈을 당장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슬플 것 같습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게 우선이 되어야하겠습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마련된 제도가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조건들은 있겠습니다. 꾀병처럼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절대 안되겠지요.

     

     

    다시 간단하게 말하자면 진료비가 당장 없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신 응급의료비에 대해 납부를 해주고 나중에 갚을 수가 있는 제도 인 것입니다. 또한 정식 명식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이고 주관하는 정부의 부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입니다. 

     




     

    사실 이제도는 신생된 제도가 아니라 1990년대 중반 부터 있었던 제도 입니다. 아마도 이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벌써 시행된지 30년이 다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신경계통으로는 급성의식장애나 급성신경학적 이상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소아경련성 장애, 중독, 급성대사장애,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과 급성 시력손실 등 눈에 관한것, 광범위한 화성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등 아주 응급한 상황의 경우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병원에서 수납하는 곳에 혹은 병원의 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정신없는 상황에 병원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듯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쉽게 신청을 한 뒤에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한다음 병원에 제출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진행이 안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화를 해서 해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02-705-6119)

     

     

    납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고 나서 추후에 환자가 퇴원한 뒤에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응급진료를 보았던 청구액에 대해서 청구서를 보내줍니다. 상환의 의무를 가진사람은 환자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납부를 하시면 되고 무이자로 12개월까지 나누어서 내면 됩니다. 물론 이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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