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

/ 2020. 7. 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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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요즘,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회사들도 꽤 늘어나고 있는데요. 출근 할 때 그리고 퇴근 할 때 많은 사람들과 겹쳐서 출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보통 오전 9시 출근이지만 오전 10시나 11시로 시간을 바꾸어 출근하는 유연근무제도 사실, 회사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한 불가능 하겠지요. 오전 10시나 오전 11시에 출근하면 지각률도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니 직원들에게 옵션을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유연근무제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유연근무제 지원금 제도의 이름으로 각종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유연근무제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알아봅시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말그대로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일하는 장소 그리고 근무시간까지도 직원들의 자율로 배치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근무시스템입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는 시간의 개념 뿐만아니라 장소의 개념까지 총합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유연근무제는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 선택근무제
    • 재택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오전 출근한 사람은 오픈을 담당하고 오후에 출근한사람은 마감까지 담당하게 되죠.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는 집에서 근무하거나 원격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선택근무제는 일이 없으면 일찍가도 좋은 것이겠지요.

     

     

    사실 회사의 업종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근무형태가 모두 다를 수가 있겠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관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런 유연근무를 꺼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장려하고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시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액은 얼마?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며 도입을 한 기업에게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당장 회사사정상 유연근무제를 시행을 할 수 없으니 그런 유연근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간접노무비는 1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당)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직원 1명당 1주일에 10만원이 지원금이 되는데 1년이 52주니까 52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1년만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피보험자 수만큼의 30%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라고 할지라도 최대 70명입니다. 

     

    주 1~2회 유연근무를 한다면 260만원 주 3회 이상 유연근무를 하게 되면 520만을 최대로서 받게 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조건

    신청조건은 생각보다는 약간 까다롭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나 여건을 모두 맞추어야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우선 취업규칙 내용을 약간 변경하셔야합니다. 인사규정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을 도입한다고 명시해주셔야하겟지요.

     

    두번 째로 타각기를 하나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혹은 카드리더기와같이 출퇴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합니다. 재택근무라면 메신저로 출퇴근 기록을 작성해야합니다.

     

    세 번 째,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 3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1주일기준)

     

    마지막 참고로, 정부 기타 지원금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지원금신청이 중복불가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통장 등)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로 바로 접속하거나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진입해주셔도 되겠지요.

     

     

    이후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반년안에 도입을 하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1개월에 한 번 신청을 하면 되며, 접수 심사가 이루어지고 2주 이내에 회사의 계좌로 입금이 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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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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