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 2020. 5. 30. 15:13



Today:


목차

     

    청년기본소득 이란💬

     

     

    🌈 2020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원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주민등록증상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지원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초년생인 청년 중에서도 만24세 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데, 골자는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분기별로 25만원 총 4분기로 지급이 되며 총 1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금액사용은 지역화폐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연령기준일💬

     

     

    🌈 분기별로 지급 대상자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지급을 받는 청년의 생년월일까지 계산을 해서 주게 되는데 이번 3분기의 연령기준일과 대상자 생년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받을 자격💬

     

     

    🌈 다시한번 지급을 받는 대상청년에 대해 정리 해드리자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 3년이상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
    • 혹은 경기도에서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하는 방법💬

     

     

    🌈경기도의 각 '시'나 '군' 등의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모든 지역이 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관련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예를들면 시흥이나 김포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지류 화폐로만 받을 수있고, 성남역시 카드 또는 모바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화폐사용원칙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등본상 소재지의) 시,군 등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이외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지역 화폐 발급안내(링크)

     

    경기지역화폐(GMONEY) 혜택과 발급 안내

    경기지역화폐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원복지 정책으로 (2020년 3월 17일 기준)현재까지 31개의 시와 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화폐라고 하는데 해당지역 내에서 사용을 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지역

    aboutbox.tistory.com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통합 접수 시스템(링크)로 접속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분기 기준 2020년 6월 1일 부터 6월 22일까지 신청가능하고 심사는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그리고 실제 지급일은 7월 10일부터가됩니다.

     

     

    *만약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였따면, 매 분기 자동으로 심사하고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소급신청도 가능한데 만24가 유지가 되는 분기에서 해당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미신청한 것을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해당하는 분기가 종료된 후에는 추가적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기본소득 필요서류💬

     

     

    🌈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6월 1일 이후 발급하셔야합니다 주의!)-최근5년(3년이상 계속거주자) 혹은 전체의 주소지 변돈내역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필요시) - 부모 / 형제 / 자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등에 한함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 문의처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해서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콜센터 031-120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지번 031을 누르셔야 연결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 관련 문의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031-270--9777으로 문의 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지자체 별로 전화를 하시면 더욱 편리하겠습니다.

     

     

     

     

     

     

     

     

     

     

     

     

    출처: 잡아바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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