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과세 대상 여부

/ 2020. 7. 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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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시라면 임차인인 세입자에게 언젠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겠지요. 전세보증금을 받았는데 이거 세금을 떼가는 과세대상일까요?

     

    주택임대소득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귀속되어 있는 월세보증금과 전세보증금 등 주택임대에 대해 전면적인 과세가 실시가 되게 되는데요.

     

    2019년도 주택임대소득은 5월 이내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0년 귀속분은 2021년 5월까지 신고를 해야하겠지요.

     

     

    개인 그리고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집이 2주택이상이고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게 된다면 해당 임대를 주고 받는 임대수익은 과세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세 수입을 받는 다면 과세대상이 되겠지요. 월세를 현금으로 받아 과세를 피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만약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9억원이 넘는 비싼 주택 그리고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임대 또한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 해야하겠지요.

     

    2주택자 이상이라면

    2주택자 이상, 만약 집을 3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월세는 물론이고 전세보증금 까지 과세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총 합계액) 3억원을 넘는다면 '간주임대료'를 산정해서 총 임대수익금에 넣어서 계산합니다.

     

    하지만 40m2 이하이고 2억이하의 주택이라면 전세보증금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 1채는 거주용
    • 1채는 3억이하 전세
    • 1채는 월세로 임대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 과세대상입니다. 이유는 마지막주택이 3억이하 전세보증금이지만, 월세수입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간주 임대료란?

    간주 임대료는 영어로 Deemed Rent 라고 하며, 월세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등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받는 수익에 보증금을 일정한 요율로 곱한 것을 계산해서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뒤 요율인 0.6을 곱하고 이자상당액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부돈산임대소득금액은 간주임대료 그리고 1년간의 월세소득을 더한금액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기간만큼의 전보증금을 과세대상 기간날짜만큼을 곱한 뒤 정기예금이자금리를 곱해서 일년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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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두산백과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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