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실업급여 신청

/ 2020. 6. 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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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2020년 6월,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 다케다제약, 에쓰오일 그리고 위워크 코리아 등 중소, 중견기업들을 비롯하여 대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신청받기도 하고 있죠.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퇴직이란 근본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희망퇴직은 본인의 의사로 그만둔다고 하는 것이라고해도 사업장에서 직원수 감축을 위해서 퇴직 희망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으로 남을 수가 있겠네요.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희망퇴직자는 실업급여에 대해 대상자가 됩니다. 이유는,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계획하고 경영의 악화 이유 등으로 인원감축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업주(고용주)가 퇴직의사에 대해 권유를 먼저 하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본인의 의사로서 퇴직하지만 불가피하게 퇴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인의사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실업금여의 계산은 1일치를 먼저 계산해야하는데, 1일의 액수는 직장에서 1일치의 평균임금에서 50%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최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120원으로 정해져있고, 만약 1일의 평균임금이 132,000원을 넘게 된다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6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일, 하루치의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곱한 것이 실업급여의 총 금액이 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언급한 실업급여의 수급일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구직을 하는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 그리고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나이에 따라서 최소 90일 부터 최대 240일까지의 범위에서 산정이 되게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란 피보험기간을 포함하여 얘기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희망퇴직자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필요한 정보는 고용센터홈페이지에 가면 더 많은 정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퇴직자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근무했던 혹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요청을 받게 되면 관할 복지공단에 송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요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알려면,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실업급여 온라인 수급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1시간도 안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링크)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왼쪽의 메뉴중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눌러줍니다.


     

    온라인 교육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화면이 뜨게 되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마치게 되면 영업일 기준 14일 안에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서 작성과 함께 신청을 해주면 간단하게 완료가 됩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약 2주 후에 재방문을 해서 받으셔야합니다. 대기했던 기간만큼 7일을 제외하고 8일치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면 4주 간격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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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보험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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