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부동산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란 행정상 정의를 살펴보면, 취득을 원인으로서 하지 않는 등기 혹은 등록과 같은, 각종 면허등을 받게된 국민이 내야하는 세금이자 지방세 입니다. 따라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는 취득세라고 말하며, 취득이 원인이 아닌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과가 되지 않은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본인이 소유한 집이 있을경우 매년 재산세를 내게되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내야하는 세금은 신고가 아닌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도 이와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세금이 통지가 와서 납부하는 것이 아닌 등록면허세 신고같은 경우는 등기민원콜센터 1544-773으로 먼저 신고에 대해 상담을 받은 다음 ..
2020. 6.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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