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구성요건

/ 2020. 7. 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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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 요건과 처벌형량 그리고 침입자가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주거침입죄와 관련한 사건은 잊을만하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하는데요.

     

    가장 최근 한 남성이 여성이 혼자사는 집에 몰래 진입하려고 했다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은 뉴스를 보신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외에도 신체의 일부가 주거침입을 위해 들어간 경우에도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침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주거침입에 관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아야 아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그리고 관리가 되는 건조물 등에 침입을 한 경우 성립이 되어지는 범죄행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 제 319조에 따르면 사람이 주거하는 곳이나 관리하는 건조물 또한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을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출처: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따라서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법익이라고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그 장소에서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합니다.(출처: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주거침입의 예

    몇년 전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 고가 유명해짐에 따라 포켓몬스터를 잡기 위해 다른사람의 집에 손을 넣어 포켓몬스터를 잡는 일도 있었지요. 신체의 일부가 침범을 하여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신체의 일부만 침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정의상, 거주자가 주거의 평온을 침범 당했다는 혹은 해를 입었다는 상황이 되면 주거침입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 밀어도 안되겠지요.

     

    또 다른예로는 전세나 월세를 임차인으로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집에 들락날락 하는 것 또한 주거침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를 하는 사람에게 주거의 평온을 침범한 이유이지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나 세대에 속하는 일부분의 공용장소라고 해도 이러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 외에도 다른 특수한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침입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 성적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거침입

    목욕탕과 같은 공용장소라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등을 가지고 공용공간에서 추행의도를 가지고 촬영이나 침입을 하면 주거 침입죄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 만약 퇴거에 불응한다고 하면 퇴거불응죄또한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카메라가 없이 단지 관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성폭법에 위반하는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법 제 12조에는 이러한 성적목적의 공공장소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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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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