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방법

/ 2020. 7.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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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서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직관적이고 쉽게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지요.

     

    오늘은 간단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국민신문고 민원란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신문고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이나 차량번호를 찍은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 등이 필요하겠지요.

     

    따라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할 때, 블랙박스에 영상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을 해야하겠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표시되는 영상에 나와있는 일자 및 시간도 민원이 발생되어진 시각과 일치해야합니다.

    또한 7일이 지나게 되면 '계도처리'로 처리가 불가할 수가 있으니 일주일 이내로 처리하셔야하며, 민원신청인 본인도 위반사항이 있을 시 같이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잘 확인 하셔야하겠지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방법 - 접속하기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겠지요. https://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링크) 로 바로 접속하신 뒤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포털 검색창이 국민신문고를 입력해서 접속한 뒤 로그인해주셔도 되겠지요.

     

     

    국민신문고로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해줍니다. 혹은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해주셔야 민원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을 해주신 뒤 메인 화면의 메뉴에서 민원메뉴를 찾아서 눌러줍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나 가능하면 회원으로 접속하시는 것이 나중에 확인하기에 좋습니다. 민원메뉴에서 일반민원 신청으로 들어가주면 신청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속화면으로 진입해주셨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와 신청인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해줍니다.

     

     

    기본 인적사항을 적을 때는 진행상황 통지방식을 핸드폰 문자로, 민원답변 통지방식은 전자우편으로 꼭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지역은 동일지역이 아니라면 해당없음으로 꼭 체크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니라면 다른 지역관할로 넘어가서 시간이 추가로 소요가 될 수 있겠지요.

     

    기본 인적사항이 완료 된 뒤 다음으로 넘어가면 민원 구분과 민원 공개 여부 그리고 민원 내용을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민원구분을 필요한 민원으로 구분해주시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신고에 체크를 해주시면 교통법규 위반차량 정보란이 추가적으로 생기는데 여기에 위반차량의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나의 민원 공개는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다면 비공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민원 내용은 꼭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빠른 답변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5개 까지 첨부가 가능하고 90mb를 넘으면 안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방법 - 기관선택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으면 기관을 선택하여야합니다. 처리기관을 잘 모르실 때에는 11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되고, 민원신청이력이 남아있는 경우 자동으로 경찰청으로 선택이 됩니다.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을 누르면 모든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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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신문고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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