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전세를 구하고 계시거나 전세계약을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필수로 아셔야하는 내용 중, 하나 일 것인데요. 임대인(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을 무사히 마쳤다면 '임차인'은 필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내가 낸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일정부분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그 개념은 '순위'에서 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위로서 보호 받는 다는 말이란, 만약 해당 주택/아파트가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 임차인이 냈던 보증금은 그 집에 대한 채권자들이 먼저가져가지 않고 임차인이 우선으로 돌려받는 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쉽게 말하면 돈 받는 순위가 채..
2020. 6.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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