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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눈을 뜨며 고생을 하는 군인들에게 항상 감사해야겠지요. 군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휴가일텐데요. 군대에서는 백일 휴가 라던지 포상 휴가 정기 휴가 등의 이름으로 휴가를 나오게 됩니다.
전역 전에나오는 휴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청원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원휴가라는 것은 말그대로 청원하여 휴가를 받는 것인데, 군인 본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원휴가는 가족의 장례와 관련하여 휴가를 내는 경우와 몸이 아프거나 할 때 입원 등의 목적으로서 휴가를 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청원휴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봅시다.
가족 장례 청원 휴가
군대에 있는 동안 가족이 아프거나 사망한다면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당사자인 군인에게는 이 휴가가 지급됨으로서 바로 사회로 나갈 수 있데 되는데,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5일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닌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라면 3일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말그대로 직계가족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참고 해야합니다. 사촌등의 사망의 이라면 3일의 청원휴가는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본인의 (청원)휴가를 별도로 사용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청원휴가를 받고 나가게 되면 다시 복귀할 때, 사망한 분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것으로 들고 오셔야합니다.
본인 치료 목적에 따른 청원휴가
같은 청원휴가라고 해도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청원휴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치료 목적의 휴가는 휴가를 가기전에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승인을 하면 휴가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요.
소대장-중대장-대대장 등의 보고로 이어지고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휴가를 받을 수가 없겠찌요. 만약 입원의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받게 되면 최대 10일의 휴가를 받고 추가로 10일을 더 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이 역시 입원하기 전 보고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입원이 아닌 통원형식으로 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청원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치료목적의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입원/통원치료시 공통적으로 군,민간병원 진단서와 민간의료기간 진료희망서가 필요합니다.
입원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입원 & 퇴원 확인서와 수술을 했다면 수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원을 한 경우라면 통원치료 진료 영수증이 필요하겠지요.
과거에는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상황에 따라 민간으로 옮겨 갔지만 바로 민간병원으로 가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군병원이나닌 민간병원에서 진료/치료/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진료 희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부와 꼭 확인해야하고 필수로 해야하는 것은 바로 사전보고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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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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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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