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연차 확인하세요

/ 2020. 7. 3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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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국가에 큰 일이 있게 되는 경우와 같이, 경제활성화 혹은 국내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곤합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함으로서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되는 직장인들은 너무 기쁜 마음이 들 것일텐데요. 하지만,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꼭 누군가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사람은 있겠지요.

     

     

    물론, 업종의 특성상 출근을 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야기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임시공휴일은 회사에서 휴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인지 혹은 연차에서 까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일텐데요.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임시공휴일은 연차?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시공휴일은 약정휴일입니다. 그 의미는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공휴일로 부여를 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휴일은 법정휴일 약정휴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근로자의 날 혹은 주휴일처럼 법적으로 쉬어야하는 날은 법정휴일이라고 하고 회사창립기념일과 일반 빤간날, 공휴일을 포함한 쉬는날은 약정휴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유급으로 쉬게 하고, 어떤 회사는 연차에서 차감을 해버리기도 하지요. 참 불공평 합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는 '일반 빨간날 = 공휴일'도 법정 휴일화로 법이 바뀌었죠.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바뀔예정아니 참고하셔야하겠습니다.

     

     

     

    공휴일 민간으로의 확대

     

    이제부터 기업들은 공휴일을 다 챙겨서 쉬어어 하겠는데요. 적용은 규모별로 조금 씩다릅니다.

     

    •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 30~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 30인 미만 5인 이상은 2022년 1월 1부터

     

    공휴일을 법적으로 쉬어야합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휴일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었으니 공휴일을 부여해야하며, 그 이하인원의 회사들은 단계적으로 시행이될 것입니다.

     

     

    몇년만 더 있으면 모두 다 같이 쉴 수가 있겠네요. 예를들어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서 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은 쉬는데 회사는 가야되니 아이를 양육하는데 훨씬 힘들겠지요.

     

     

     

     

    출처: 임시공휴일 안내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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