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목차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해서 필수적으로 발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증이겠지요. 회사 뿐만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부동산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자라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히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만,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해도 각각의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하여야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짜로 부터 2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지역의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기본 구비서류는 우선 사업자등록신청서1부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어서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장을 빌린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까지 지참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예를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허가증과 등록신고필증 사본 1부
- 허가전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허가 혹은 사업계획서 1부
- 2인이상이 사업을 할 예정이라면 동업 계약서 1부
- 임대차보호법적용 건물을 빌린경우라면 도면 1부
- 과세유흥장소 등의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1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사업자 등록증은 3일이내에 발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0년 7월 1일 부터는 2일이내 발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급이 조금 더 수월해 졌습니다.
이 때,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같은 날은 발급기간 날짜를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만약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8일 이내로 발급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즉시 발급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에 실제로 맞게 설립이 되는 지 확인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업 시작전 사업자등록
위에서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다가 이미 언급을 했지만 사업을 하기 이전일지라도 사업의 시설 혹은 자재 등과 같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많은 경우가 바로 세금계산서 문제이기도 하지요. 이럴 때는 사업계획서와 같은 서류 등을 준비해주시면 수월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 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이렇게 크게 두분류로 나뉘어 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같이 읽으면 좋은 글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 차이점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기준 1%를 가산세로 내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업종 등의 기준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2020/07/01 - [정 보]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2020/06/14 - [정 보] -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차이
2020/05/19 - [경 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정리
2020/05/04 - [정 보] - 중개수수료 복비 보수료율 얼마일까 (현금영수증과 부가세)
2020/07/15 - [정 보] -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무료수질검사)
2020/07/15 - [정 보] - 무단결근 해고 사유
2020/07/12 - [정 보] -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2020/07/12 - [정 보] - 온라인 실업인정 취업특강 신청 방법
출처: 부동산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