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 2020. 5. 24. 13:04



Today:


목차

     

    주 52시간제 시행💬

     

     

    🌈2020년 부터는 50명~299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2021년 부터는 5명~49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고 저렇고 역시나 말이 많은 정부의 정책이다. 분명 장점도 있겠고 단점도 있다. 어느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행을 하는 시점에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들 중 노동시간을 우수하게 단축한 사업장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한다고 소식이 들려왔다. 2020년 5월 25일 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를 찾아서 작성한다음 관할부서로 제출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

     

    지원금 사업 내용💬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 우수사업장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예산은 얼마일까 약 23억이다. 23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적은 예산이다.

     

    그렇다면 23억이라는 돈은 몇개의 기업에게 수혜를 줄수가 있을까. 한개의 사업장 (회사)에 최대 50명까지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한다고 나섯다. 그렇게 되면 한 사업장에게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데 23억을 6천으로 나누면 40개의 기업이 채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약 190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다면, 사업장당 평균 1천만원 가량의 돈으로 나누어서 주겠다는 것이다.

     

    지원금 사업 대상💬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 까지 총 3년간 해당 지원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으며, '실제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킨 중소기업만을 찾아 우수기업사례로 선정하고자 한다. 지원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특성을 생각해서 여러가지 근무시간 지원제 중하나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한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들어 근로시간 관리의 개선이나 혹은 정시퇴근 문화의 장착 그리고 유연혹은 탄력근무제 같은 것들을 도입했다는 것의 우수사례가 되어야하겠다.

     

    결국 사업주의 노력과 소요된 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대상기간💬

     

     

    🌈2020년 6월 1일 부터 1차 접수를 하고 발표는 7월 지원금주는 것은 8월이다. 그리고 2차 지원금 신청은 9월1일부터 2차 접수를 시작하게 된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 25일까지 최소한 6개월 전까지 '실제' 근무시간을 단축한 조치를 시행하고 5월 25일까지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하며, 신규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