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하러가기

/ 2020. 12.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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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자영업자분들은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2020.12.09 일 오늘자로 부터 이렇게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 분들에게 2천만원을 긴급하게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새롭게 신설한 제도인 '2천만원 긴급대출'은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고 대출 또한 연체한적이 없는 등 대출에 대해 제한 사유가 없는 사업자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대출한도는 제도이름 그대로 2천만원이 최대한도이고 금리는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라고 하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기간 후에는 상환하는 기간동안은 매달 원금을 균등분할상환해야한다고 합니다.

     

    대출심사

    업체별로 대출금액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대출이 거절되거나 일부가 감액되어 신청이 될 수도 있다는점 알고 계셔야하겠습니다.

     

    집한금지나 영업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란주점이나 포차, 노래방, 일반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피시방 등은 지역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사용해서 2%금리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좋은 희소식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이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코로나19를 통해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라고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박이나 불건전한 업종등은 이러한 정책자금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신청하러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http://ols.sbiz.or.k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메인메뉴에서 2천만원 긴급대출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로는 대표자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1년간의 표준제무제표증명 혹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개인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류

     

    최근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처별 합계표), 주민등록표등본,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기본제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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