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목차
시흥상공회의소 플러스친구 등록
시흥상공회의소 플러스 친구를 등록을 했습니다. 시흥 상공 회의소의 친구는 503명으로 나옵니다, 친구가 그렇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흥시에서 근무하고 있기도 하고 무역관련 업무로 인해 시흥상공회의소에 갈 일이 종종 있어서 그냥 우연히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가끔 좋은 소식같은 것들도 보내주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같은 것들도 보내주어서 이런 내용은 공유하고자 시간 짬을 내어 글을 써봅니다.
지역별 상공회의소
지역별로 상공회의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구역별로 확인을 하셔야할 것같습니다. 오늘 글은 시흥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시흥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총 3군데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아래 지역상공회의소 목록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상공회의소가 있네요. 해외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코로나19 (COVID-19) 피해중소기업 자금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긴급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꼼꼼히 확인 후, 해당이 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 후, 꼭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흥상공회의소는 2020년 2월 4일 ~ 6일 까지 3일동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조사해서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시흥시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피해현황을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자금 지원에 대해 안내 안내한다고 하며,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시흥상공회의소로 바로 연결됩니다.
아래 내용은 위 링크에 들어가셔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내용, 시흥시에서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요약이 되었습니다.
1. 지원개요
기관명 |
지원내용 |
비고 |
시흥시 |
• 지원규모: 100억원(운전자금) |
※ 비재무적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서류 중 “시흥상공회의소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시흥상공회의소로 문의 바랍니다.(가산점부여) |
경기도 |
• 지원규모: 총 2,000억원(중소기업 1,500억/소상공인 500억)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융자규모: 250억원 |
|
※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파일에서 공고문(시흥시), 안내자료(경기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전화: 070-4485-9960, 9961.
경기도청
명칭은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자금 확대운용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입니다. 아래는 경기도청의 해당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2우럴 16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700억원에서 1,300억원 늘려 총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로,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개요]
□ 자금분류
○ 운전자금 - 코로나19피해기업
※ 기존 코로나 피해 특별경영자금은 한도소진으로 종료
□ 지원기간
○ 2020.02.14.(금)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피해 중소기업 중 아래의 피해사실 확인기업
* 피해업종
** 매출비교 : 매출계산서 또는 매출장부 등으로 아래의 매출비교 통한 피해확인
①‘20.01.01.부터 접수일까지 매출액
②전년동기(‘19.01.01.~) 또는 직전동기(‘19.12.31.~역순) 매출액
□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 포함)
※ 기존 운전자금 고객의 경우 5억원에서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대출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자금평가 :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 당기 매출액의 1/2 범위 내
○ 이차보전율 : 1.5% (고정)
○ 융자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소상공인 지원개요 : 기존과 동일]
□ 지원기간
○ 2020.02.12.(수)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피해 소상공인 ★교육이수조건 면제
(매출액 및 수주, 고객 감소 등 피해사실 확인)
□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평가방식 : 보증 한도사정 및 평가방식 준용
○ 이차보전율 : 2.0% (고정)
○ 융자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이차보전 자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이자의 일부분을 지원함으로서 경영안정화를 주기위해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나온 이차보전율이라하면, 은행권 등에서 대출, 즉 협조융자를 받을 때,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경기도청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 중소기업은 이차보전율이 1.5%이고 소상공인은 이차보전율이 2%라고 합니다.
그 말은 간단히 계산하자면, 예를들어 대출상품이 6%라고 한다면, 1.5%를 차감지원 받는 중소기업은 4.5%, 그리고 소상공인은 2%의 이차보전율을 차감받은 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