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안내

/ 2020. 8. 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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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진행되는 청년사업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말그대로 일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는 것인데요. 요약하자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청년들을 뽑게 되면 인건비 등을 지원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면서 청년들에게도 일을 할 기회를 주는 이 사업은 크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2020년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청년을 고용할 때 이를 적극활용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지원대상

     

     

    우선 지원 제외 기업부터 말씀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장의 기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그 기준은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맞는 기준이어어하며 5인이상 근로자를 운영해야합니다. 사업주와 일용근로자는 이 수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지원내용과 요건

     

    지원은 2020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신청을 하기 1달전에 인원감축을 하지 않아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이겠습니다.

     

     

    청년이라면 만 15세 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39세)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이어야하겠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된 사람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참고 하셔야하겠습니다.

     

     

    지원을 할 수 없는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지원방법

     

    참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넷 - 일경험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는 게 첫 번째 절차입니다.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기업이 적절한지 심사를 하게 되며 기관과 협약이 체결 된 후,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면 됩니다.

     

     

    기업에서는 채용을 한 뒤 10일 안에 채용한 사람들의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매달 월급을 지급한 뒤 10일이내에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최대 6개월이니 6번의 신청을 운영기관에 하면 됩니다. 운영기관과 자세한 사항은 상담하시면 됩니다.

     

     

    운영기관은 2020 년 08월 04일 기준 144개가 조회 됩니다.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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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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