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소명방법

/ 2020. 7. 28. 00:33



Today:


목차

     

    부동산 정책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정부는 각종 관련 기관과 함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자금출처를 강화 조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하는 대상자들로는, 개인에 대한 나이와 직업 그리고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소득혹은 소비와 지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자금조달 계획서에 근거해서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 조사대상이 되는 기준

     

    조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근거를 마련해야하겠지요. 주택을 매매함에 있어서는 몇가지 기준금액과 기준나이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 가구주가 30세이상 1.5억원 이상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조사대상이됩니다.
    • 가구주가 40세이상 3억원 이상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조사대상이됩니다.
    • 비가구주가 30세이상 7천만원 이상 매매를 할 경우
    • 비가구주가 40세이상  1.5억원 이상 매매를 할경우
    • 30세 미만이라면 5천만원 짜리 매매를 해도 조사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넘는다면 증여로 판단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나이가 10년 이내에 재산을 얻거나 빚은 갚은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치지 않았거나 재산을 얻은 금액과 빚은 갚은 금액의 총 합산액이 한도에 미달한다면 조사대상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취득자금의 입증

     

    증여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간 누계 공제로 하여 증여재산 공제액기준이 되며 배우자가 6억 그리고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5천만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마지막으로 4촌이내 1천만원까지는 무신고불이익이 없게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소명을 할 때는 취득한 자금의 100%가 아닌 80%만 입증을 하게 되는데, 소명자료로는 계좌거래명세서 그리고 취득계약서의 복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준비서류로는

    • 재산을 취득한 날짜 이전에 본인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혹은 보증금)
    • 신고를 했었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던 소득금액
    • 자산의 처분이 확인이 되는 처분액
    • 자금출처가 명확한 금액의 서류

     

     

    출처: 부동산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