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불참 벌금

/ 2020. 7. 6. 18:55



Today:


목차

    예비군은 영어로 Resever Force 그리고 민방위는 영어로 Civil Defense 라고 하죠. 예비군에 대해 질문을 가장많이하는 연차는 아무래도 예비군1년차부터 4년차까지 일것입인데요.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에 관해서도 궁금한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일단, 예비군은 전역하고 6년간 받아야되는 훈련이죠.

     

    사실 예비군을 가면 뻔하고 뻔한 훈련의 반복이지만 그래도 처음 예비군을 가는 1년차들에게는 궁금하고 더욱 생소할 수도 있겠지요. 안가면 벌금은 얼마이고 언제가야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우선 동원훈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동원훈련은 예비군을 복무하는 1년차 부터 6년차 병사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속되어있는 부대나 마련되어있는 동원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동원훈련을 연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원훈련을 연기하고 싶다면 이유가 있어야하는데요. 예비군에 입영하기 5일전까지는 관할 병무청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동네의 동대로 연락을 하시면 안됩니다.

     

    급한 경우라면 3일전에라도 연기사유서를 지방병무청으로 제시하여하고 동원훈련을 연기하면 보통은 동미참훈련으로 빠지게 됩니다.

    동원훈련 연기가능사유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대학교 재학생이나 직업훈련원생은 향방작계훈련으로 대체가 됩니다.

     

     

    면제사유로는 예를들어 1년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여도 해당년도는 면제가 되고 경찰이나 소방관 그리고 교도관을 포함해서 훈련을 면제받게 됩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면제를 받을수가 있겠지요.

     

    여군이라면 전역이 아닌 퇴역을 하게 되면 예비군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전역을 하게 되면 예비군을 받아야하겠지요. 아래 이미지처럼 동원예비군훈련 대상자들은 도원이 지정되게 되면 2박3일간 훈련을 받게 되며 동원미지정자의경우 24시간을 받게 됩니다.

     

     

     

     

    간부의 경우는 동원훈련은 2박 3일 동미참훈련 2박3일로 동일합니다. 

     

     민방위 훈련 

    예비군이 끝나게 되면 민방위훈련을 받으시게 되는데, 민방위는 만 20세부터 만 40살까지 받으시는 교육입니다. 군사적 활동은 아니며, 전쟁이 날 경우 혹은 재해로부터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방위는 아래처럼 연 1회만 받으시면 되게 됩니다.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4시간 5년차부터는 1시간만 민방위를 받으면 됩니다.

     

     

     예비군 동미참 훈련에 불참한다면 벌금은?

    본인이 예비군 동미참이라면 기본적인 훈련 + 1차 + 2차 = 총 3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따라서 기본훈련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1차 혹은 2차에 기본훈련대신 보충을 하게 되면 별다른 벌금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2차를 마지막으로 예비군 동미참 훈련에 불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발을 당할 수가 있게됩니다. 고발을 당하게 되면 1천만원이하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원훈련일 경우 무단불참하게 되면 연기가 없이 바로 고발이 되게 됩니다. 경우마다 다른데 동미참훈련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원예비군을 불참하게 되면 약 50만원에서 100만원사이의 벌금이 나오며, 일반예비군훈련 (향방작계, 향방기본) 등은 약 30만원의 벌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비군 무담불참을 할 경우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과가 생기는 것이죠. 또한 불참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훈련을 받으셔야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2020/07/06 - [정 보] - 정보공개청구 방법

    2020/07/06 - [정 보] -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2020/07/06 - [정 보] -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2020/07/05 - [경 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2020/07/04 - [정 보] - 이찬원 흑마늘 판매처 확인하세요

    2020/07/04 - [정 보] - 성실납세자 혜택

    2020/07/03 - [정 보] - 소팔소 곱창 구매 링크 확인하세요

    2020/07/03 - [정 보] - 청년 저축계좌 신청기간

    2020/07/03 - [정 보] - 직장인 필수 법정교육

    2020/07/01 - [경 제]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2020/07/01 - [정 보]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출처: 백과사전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