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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지켜온 ‘공인’인증서의 폐지 선언, 새로운 전자서명법은?
face ID나 지문, 음성 인식 등 생체 인식 검증을 통해 모바일에서 은행업무 처리하는게 익숙해진 요즘과 달리, 불과 몇 년전 만해도 누구나 한번쯤 온라인으로 은행업무, 연말정산, 각종 정부 민원서류 발급 등을 답답해하며 처리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명 전자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금융기관, 정부, 온라인 쇼핑, 결제 등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안전한 ‘공인’인증서로써 자리매김한 공인인증서는 복잡한 발급방법과 갱신절차, 인증서 보관을 위해 저장장치(USB)사용이 필수이며, PC나 핸드폰에 호환 작업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발급 건수가 꾸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선 인터넷 사이트에서 21년 동안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활용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면서 새로운 기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왔는데, 앞으로는 생체인증과 해킹이 불가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또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기술 기업의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 평가 및 국제 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공인인증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되나,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일반 전자서명 방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
현재 강세예상인 회사는 라온시큐어, 아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이니텍, 아이티센 등이 있습니다.
이미 신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이 뛰어나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강조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 서명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인증서는 비대면으로 발급시간이 짧고, 갱신기간은 길고 발급비용도 거이 들지 않아서 소비자 사이에서 공인인증서 대체방식으로 빠르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서명 시장에서 새로운 대체인증의 기술도입으로 어김없이 처음에는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전자 상거래상에서 본인 인증은 더 쉽게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는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출처: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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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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