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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은 어렵게 설명하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이나 혹은 주식 등이나 그에 대한 파생상품을 양도함과 분양권 등의 부동산 권리를 양도함으로 생기는 이익이나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남에게 줄 때 이득을 본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를 보았다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그 소득 종류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우선 토지나 건물 그리고 부동산 같은 자산의 권리가
- 양도 예정일 경우 양도일이 속한 해당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입니다.
- 양도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해당 년의 다음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두 번 째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된 구역 내에 속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도 전에 대금을 청산 했을 경우입입니다.
- 이 때 양도 예정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허가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입니다.
- 양도 확정된 경우 일경우는 마찬가지로 속한 해당 년의 다음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Stock)과같은 출자지분의 경우인데, 신주인수권도 포함 해서 입니다.
- 양도 예정일 경우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며 참고로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면제대상이니 참고해야겠습니다.
- 만약 양도가 확정된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한 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고납부의 예💬
🌈만약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2020년 2월 9일에 잔금지급을 받게 되었다면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은 2020년 5월 1일까지로 보면 됩니다.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점수일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주의사항💬
🌈만약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다른세금들처럼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 붙게 되며 1일당 0.03% 해당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가 되니 납부기한 잘 확인해야하겠습니다.
분할 납부💬
🌈 양도소득세가 금액이 크다면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분할 납부를 이용하면 부담을 조금 덜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천만원을 초과하여 부담이 된다면 납부할 세금을 납부기간이 지나고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납부예정인 세금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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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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