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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률혼
간단하게 용어먼저 정리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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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이란 단어의 의미 그대로,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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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실혼이란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는데, 실질적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결혼식이 기준이 아닌 혼인신고를 하였는지가 사실혼인지 법률혼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적인 혼인관계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사실혼 관계도 법력으로 인정이되어 이혼처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하고 집을 마련하는 등의 많은 재산의 이동이나 비용이 있었을 텐데, 혼인신고를 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에 대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면 많이 억울할 것이고 불합리하니 말입니다.
사실혼의 증명
사실혼 관계 증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사실혼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을 부부 한정으로 가입한 뒤에 문제 발생 시 혹은 그 외 기타 다양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혼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미래의 불이익에 대비해야하겠습니다. 사실혼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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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촬영사진들/결혼본식촬영사진들/청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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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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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공동체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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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지인,이웃들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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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카카오톡/녹취록 등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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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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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교류가 있는지 등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
사실혼과 동거를 구분해야하는 이유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사실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방이 동거라고 우기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혼과 동거는 분명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동거는 말 그대로 동거일 뿐입니다. 한자어로 같을 동에 거주할 거로, 결혼을 목적으로 부부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관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라는 관계를 주장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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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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