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신고 방법

/ 2020. 7. 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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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지하철을 탈 때 누군가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나 공공장소에는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하는데요.

     

     

    서울의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한 민원가 신고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어플을 사용해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앱기술을 적용시켰습니다.

     

     

    전화로 신고할 필요도 없으며, 조용히 스마트폰만 꺼내서 버튼만 누르게 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해서 지하철을 하차시킨 뒤 마스크를 구매토록 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보안관 지시 불응 과태료

     

    만약 신고로 인해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한 뒤, 지하철 보안관이 지시하는대로 마스크의 구입을 거부하는 등의 지시를 거부하게 된다면 벌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25만원의 과태료
    • 2회 50만원의 과태료
    •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서울시의 민원은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동안, 약 20,000건의 접수가 들어왔다고 밝혔는데,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어플의 사용이 늘게 되면,  전화민원이 굉장히 줄어 업무의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신고어플 '또타지하철' 신고방법

     

    우선 아래 또타지하철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바로 어플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고, '또타 지하철' 앱을 연 뒤, 민원 신고 메뉴로 진입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신고에서 신고유형을 고를 때에 ' 마스크 미착용 ' 을 선택해서 신고해주시면 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위치정보가 파악이 되게 되는데, 해당 위치로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또타지하철 어플은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 이외에도 전국유실물 센터의 정보나 각종 성추행 긴급상황 폭행등의 상황에서도 민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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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또타 지하철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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