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간단요약정리

/ 2020. 2.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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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6일

    26일 국회 본 회의장에서 문희 국회의장이 두드린 의사봉으로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의결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1)검역법 (2)의료법 (3)감염병예방법 코이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주의' 이상의 경보 발령이 될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에 마스크 지급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복지부소속)의 인력 등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했고, 약사와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등을 처방 및 제조할 시에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염려가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들어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를 한 외국인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역법

    출입국 금지와 정지대상 확대

    기존: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

    개정: 환자와 의심자 뿐만 아니라 감염관리지역에서,  또는 위험에 노출된지역에서 입국이나 경유한사람

     

     

     

     

    의료법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강화

    기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 조치

    개정: 모든 의료기관장의 예방조치사항 준수 의무 부과, 모니터링 위한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가능

     

     

     

     

    감염병예방법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해외유출 차단

    기존: 국외(해외)로 대량 수출 및 유출하여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

    개정: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예방과 치료에 필요시 되는 의약외품 등의 수출 및 국외반출 금지

     

    진단 거부시 강제 진찰권 및 동행 명령권 확대

    기존: 확진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개정: 장소가 아닌 의심되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진단 거부시 강제 진찰권 및 동행 명령권 확대

    기존: 확진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필요한 조사,진찰, 감염병자 인정시 동행하여 강제 치료 , 입원가능

    개정: 감염병 의심자 자가 또는 시설 강제 격리 및 조사 진찰 가능, 감염병자 인정시 동행하여 강제 치료 입원가능.

     

    진단 거부시 강제 진찰권 및 동행 명령권 확대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입원이나 격리치료 거부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그외의 강제처분 거부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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