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이란 무엇일까, 불량 자동차 교환과 환불 보상 안내

/ 2020. 3. 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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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 레몬법


    원조는 1975년 미국에 도입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며, 발의를 한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맥너슨-모스 보증령(Magnuson-Moss Warranty Act)이라고 합니다. 일명 레몬법(Lemon Law)라고 하는데 겉은 멀쩡하고 이쁜 오렌지(정상자동차)인줄로 알았는데, 먹어보니 아주 신 레몬(불량자동차)라고 비유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75년 이후, 미국의 각 주 별로 점점 확대 및 시행이 되어졌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보니 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의 보증기간 (보통 18개월 혹은 약 29,000km) 안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를 확인해보면 일반고장으로 4번이상 수리받거나 안전고장관련으로 2번이상 수리를 받으면 해당 차량에 대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어떤 주는중대결함이 1회만 발생해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레몬법


    미국에서 1975년 도입되고 약 45년이 흐른 후... 2017년부터 한국의 레몬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개정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고 나서 동일한 차량의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을 입법한 것인데 (한국형 레몬법), 국토교통부가 정말 많은 일을 하나 봅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에 대한 교환화 환불 조건과 기준 그리고 중재 과정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새차를 구매하고 난 뒤에 '중대하자' 2번 혹은 '일반하자' 3번 뒤 다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하여 교환 혹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회 이상 수리하였을 때는, '누적수리기간'이 30일초과 자동차들도 포함이 됩니다.)

    2017년에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제동장치/조향장치만을 인정했지만

    2019년 개정안에서 추가된 "중대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행관련전자장치/차대/조종장치/완충장치/원료공급장치 등.

    추가적으로, 레몬법의 기한은 1년인데, 주행거리가 20,000km를 초과했다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해버립니다. 또한 인도 이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부터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정합니다.

     

    교환과 환불의 결정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환과 환불을 어떻게 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냐 인데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 및 하자 심의의원회'라는 곳을 구성해서 법/자동차/소비자보호 관련 전문가들이 심사하여 결정한다고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의 요건


    한국에서 시행한 레몬법의 요건을 정리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인도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 자동차 구매시 레몬법에 대한 계약을 하고 판매된 경우
    • 해당 자동차 회사가 수용한 경우
    • 중대결함
    • 중대결함 횟 수가 여러번
    • 안전이나 경제적으로 '명백히' 훼손 되었을 경우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만 맞추면 교환 환불이 가능할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확인해보면 2020년 02월 19일 뉴스를 보면, 2019년 01월 01일 부터 시행된 이후부터 교환이나 환불이 진행된 건이 지금까지 0건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교환 환불이 0건이 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조사에서 차를 아주 결함이 없이 잘 만드는 것을 의미할까요?

    한국형 레몬법의 문제점

    첫 번 째 문제점은 레몬법이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쌍용,르노삼성 등을 제외한 일부 외국 수입 자동차업체들은 적용하지 않은채로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째는 한국형 레몬법은 외국의 레몬법처럼 강력하지 않습니다. 중대하자/결함이 여러번 발생한 후, 더 발생해야합니다. 또한 강력하지 않은 법은 소비자를 계약시점별로 부당차별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 째 문제점은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증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레몬법


    외국에서도 레몬법을 시행중입니다. 캐나다는 ‘자동차 중재 계획(CAMVAP, Canadian Motor Vehicle Arbitration Plan)’ 라고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뉴질랜드 유럽연합 싱가폴 등도 시행중이며, 시간이 나면 각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명칭에 대해 게시글 수정을 통해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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