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협정 협약 조약 그리고 의정서

/ 2020. 2. 2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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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꼭 한 번은 들어본 적 있는 조약들

     

     

     

    예를 들어, 한일협정부터 시작해서 을사조약, 제네바 협정,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협정, 그리고 쉥겐 조약 등등, 또한 FTA도 하나의 협정이고 북한과 남한의 휴전도 하나의 협정입니다. 그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약부터, 생각이 잘 나지 않거나 금시초문인 조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 국가들간에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무역에 관련한 협정도 많이 생겼고, 국제적 환경문제 등등에 관련된 수 많은 협정 및 조약 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용어들을 먼저 정리한 후에 다음 포스트에는 무역관련 조약들에 대해서 올려볼 예정입니다. 

     

     

     

    제목과 같이 용어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조약, 협약, 규약, 헌장, 의정서, 협정, 규정, 협의 등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자면 용어는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해당하는 그것의 각 조약에는 용어자체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차이가 없겠습니다. 조약과 협정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만 해당하는 조약별, 협정별로 그리고 협약별로 모두 조금씩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무조건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양 당사국간의 분쟁에 따라 용어 및 내용의 해석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조약 Treaty

     

    조약, 일단은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간단합니다.

    조목을 세워 맺은 언약.

     

    법률에서 정의한 조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그런 조문. 협약, 협정, 규약, 선언, 각서, 통첩, 의정서 따위가 있다.

    즉, 조약이란 협약, 협정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 인 것입니다.

     

     

    조약은 영어로 Treaty 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베르사유조약 (Treaty of Versailles) - 1919년 6월 28일 파리 평화회의의 결과로 31개 연합국과 독일이 맺은 강화조약
    카나가와조약 (Treaty of Peace and Am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Empire of Japan) - 미일 화친조약

     

     

     

     

    Treaty of ~ 를 Google에 검색을 하면 많은 연관 검색어가 뜹니다. 파리 조약, 베르사유 조약, 가나가와 조약, 스톡홀름 조약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상위에 검색되는 조약들은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되겠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조약 하나하나 훑어보니 공부가 많이 됩니다.

     

     

    영어 단어 Treaty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An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two parties, members or even nations.

    조약이란 양 당사자간 즉, 양자적(兩者的, bilateral) 혹은 여러 멤버들 사이 즉, 다자적(多者的, multilateral)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동의입니다. 국제 기구와 국가들 간, 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상호합의하여 약속하여 지키기로한 국제적 합의 입니다. 

     

     

     

    협정 Agreement

     

    협정 또한 일단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간단합니다.

    서로 의논하여 결정함.

     

     

    법률 용어에서 정리한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행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정부와 약정을 맺음. 또는  약정. 국제법상의 효력은 조약과 같으나 엄격한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교적 중요하지 않은 합의에 쓴다.

     

     

    협정은 영어로 Agreement 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 기후변화협약
    지소미아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
    신사협정 (Gentleman's Agreement) -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의 신의 기초의 합의

    파리협정은 Paris Agreement 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나, 프랑스어로 Accord de Paris 라고 표현됩니다. Accord 또한 Agreement, Protocol 과같은 조약의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협약 Convention

     

    사전에 의하면 협약이란

    협상조약(협상을 통하여 조약을 맺음)과 동의어라고 합니다.  또한, 법률 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에 협정을 체결함. 또는  협정. 근로 협약, 단체 협약 따위라고도 합니다.

     

     

    법률 용어에서 정리한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문서를 교환하여 계약을 맺음. 또는  계약. 좁은 뜻의 조약과 성질, 효력이 같다. 주로 문화적 내용의 것이나 입법적인 것에 붙이는 일이 많다.

     

     

    영어 단어 Convention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A convention is something that happens prior to a treaty being formed. A convention can also mean a treaty among a number of countries.

    협약이란, 조약이 형성되기에 앞서 일어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 했네요. 협약 역시 수 많은 국가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조약의 하나라고 정의 했습니다. 협약은 보통 입법부와는 별개로 행정권에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의정서 Protocol

    사전에 의하면 의정서란

    법률 외교적인 회의에서 의정한 사항을 기록한 국제 공문서이며, 법률 나라를 대표하는 전권 위원 사이에 결정된 사항을 기록한 국제간의 공문서. 대체로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조항의 해석, 분쟁 해결 방법 따위와 같은 부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의정서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

     

     

    영어 단어 Protocol 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A document that is legally binding that allow alterations and amendments to the main treaty.

    어떠한 서류형식을 의미하며 그것은 법적 구속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조약에 대한 개정과 수정을 허용합니다.

     

     

     

    의정서는 영어로 Protocol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 Kyoto Accord라고도 하며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는 조약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물질들의 생산을 국제적차원에서 제한하기위해 채택한 국제협약

     

     

     

    용어 차이의 중요성

    조약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의 협의 및 동의라고 보면되지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모두 비슷한 말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한일 협정' 이라함은 1965년 박정희 정부에서 일본과의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정이라하며, '한일 협약'은 1900년대 초의 일본과 대한제국이 일제강점기 때 맺은 협약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 역사적 사건들은 다른 사건이기에 협정과 협약을 혼동하여 말하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한국과 일본간 체결한 협정 조약 목록들이 년도별로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98652&cid=43787&categoryId=43788

     

    한 · 일 간 체결한 협정 · 조약 목록

    [한 · 일간 체결한 협정 · 조약 목록(1950년~1966년)] || 협정·조약명 || 서명일 || 발효일 || |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 간의 무역협정 | 1950. 6. 6 | 1950. 4. 1 | |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 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 1950. 6. 6 | 1950. 4. 1 | |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 간의 잠정해운협정 | 1950. 10. 4 | 1950. 10. 4 | | 대한민국과 점령하 일본 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

    terms.naver.com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과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또한, 그 의미와 내용이 다릅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의 준말로서, 1999년 ICAO 회원들간의 외교적 미팅에서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의 중요한 내용을 개정한 조약입니다. 반면 몬트리올 의정서는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 의 준말이며,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물질들의 생산을 국제적차원에서 제한하기위해 채택한 국제협약입니다. 

     

     

     

    '한일 협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제1차 한일협약'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의 조인입니다. 즉,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을 배치시켜 조선 정부 내정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2차 한일협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사조약'입니다.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을사오조약' 또는 '을사늑약'이라고도 합니다. '을사조약'으로 학창시절에 배웠었는데 지금은 '을사늑약'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조약이라함은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약속을 말하지만 한일협상조약은 강제로 체결된 성격을 보아 늑약으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해서 입니다.

     

     

     

     

     

    오늘의 블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철저히 끼고 다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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