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된 점

/ 2020. 2. 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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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TERMS 2020이 출간되었습니다.

     

     

    2020년 1월1일부로 인코텀즈가 INCOTERMS 2010에서 제 8 차 개정판인 INCOTERMS 2020으로 새로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통일규칙이라고 하며,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출간한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규칙입니다.

     

    10년단위로 개정된다고 하며, 분명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전 세계 무역 거래 계약 필수 조건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INCOTERMS 1990, INCOTERMS 2000, NCOTERMS 2010 그리고 이번 INCOTERMS 2020, 이렇게 주욱 개정되어 왔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역과 관련한 책임의 명확화 및 CIP조건의 보험 범위확대이며,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문으로된 ICC INCOTERMS 2020을 출간하였습니다. 한국어 공식 번역본입니다.

     

    무역실무를 하시는 분, 무역공부를 하시는 분 등등, 10년만에 바뀌어서 놓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아직 알아채지 못하고 아직도 INCOTERMS 2010으로 출판된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2020년 1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격증 시험 및 공식 시험들도 모두 INCOTERMS 2020이 적용된 내용이 출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역영어/국제무역사 등등 말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필수로 시험에 등장할테니 점수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각설하고 INCOTERMS 2020 에서 변화된 점에 대해서 요약하여 정리해봅시다. 정리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NCOTERMS 2020 개정사항

    1. DAT 삭제 및 DPU 신설

    2. CIP 보험 부보범위 변경

    3. FCA 조건의 B/L 제공 의무 신설

    4. 매도인의 운송 보안 요건 의무화

    5. 조달규정 확대

    6. FCA와 D규칙에서 매수인(매도인) 스스로 운송가능

     

     

    1. DAT 삭제 및 DPU 신설

    ◈DAT (Delivery At Terminal)은 INCOTERMS 2010에서 신설 되었던 규칙인데 INCOTERMS 2020에서는 다시 삭제되었습니다. INCOTERMS 2000에 있었던 DEQ(Delivered Ex Quay)는 INCOTERMS 2010에서 또 사라졌었습니다.

     

    DEQ (2000) ▶ DAT (2010) ▶ DPU (2020)

     

    DEQ, DAT 그리고 DPU의 공통점으로는 매도인, 즉 판매자는 목적지 양하의무가 있습니다. INCOTERMS 중에 양하의무가 있는 유일한 조건 입니다. 하지만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DEQ 에서는 QUAY(부두), 즉 해상운송에서만 사용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DAT 에서는 해상운송만 가능한 것을 더 넓은 의미로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터미널'에서 양하를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좁았습니다. 이번 2020년에 개정된 DPU 에서는 터미널이라는 장소에서 벗어나 매수인, 즉 구매자가 지정한 곳에 양하를하는 것으로 장소의 개념이 더 넓어 졌습니다.

     

    DAT를 삭제하고 DPU를 신설한 이유는 많은 사용자들이 양하의무가 있는채로 터미널을 벗어난, 매수인이 지정을 한 창고까지 이동을 원했지만, 이동을 원할 경우, 양하의 의무가 없는 DAP를 사용하여야 했기에, 그러한 요청들로 인하여 터미널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머물던 인도조건을 목적지의 모든 지정장소로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존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CIP 보험 부보범위 변경

    CIP를 비롯한 CIF의 조건에서 INCOTERMS 2010에 따르면, 매도인은 보험가입을 강제로 하여야 하며, 최소담보(ICC(C) 혹은 FPA)로 가입했다면, 그 의무가 충족되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INCOTERMS 2020에서는 CIP와 CIF의 보험 부보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즉, CIP는 최소담보조건이 ICC(A)이며, CIF는 그대로 ICC(C)로, CIP의 보험부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P 에서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되면 '매수인의 비용'으로 상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F 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되면 하위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당사자간들에 합의가 되면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3. FCA 조건의 B/L 제공 의무 신설

    INCOTERMS 2010의 FCA조건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LC(Letter of Credit,신용장)거래에서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또는 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경우, 운송인은 수취식선하증권(Received B/L)만 발행이 가능하여 불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INCOTERMS 2020에서는 FCA조건에서도 On Board B/L이 발행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매도인에게는 선적식 또는 본선적재 B/L의 제공 의무가 새로이 신설 되었습니다. 

     

     

    4. 매도인의 운송 보안 요건의 의무화

    INCOTERMS 2020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운송 보안 요건을 준수화 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5. 조달규정 확대

    FOB, CIF 및 FAS, CFR 에서만 인정되던 조달이 INCOTERMS 2020에서는 FCA, CPT, CIP, DPU, DAP, DDP에서도 조달의무가 인정됩니다. 

     

    ◈INCOTERMS 2010에서 '조달의 의무'를 연속매매(STRING SALE)과 관련해서 신설을 하였었고, STRING SALE(연속매매)는 인코텀즈 2010의 개정 내용중에 주요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STRING SALES 연속매매

    In the sales of commodities, as opposed to the sale of manufactured goods, cargo is frequently sold several times during transit " down a string". When this happens, a seller in the middle of strings does not " ship" the goods because these have already been shipped by the first seller in the string. The seller in the middle of the string, therefore, performs its obligation towards its buyer not by shipping the goods, but by " procuring" goods that have been shipped. For clarification purposes, Incoterms 2010 rules include the obligation to "procure goods shipped" as an alternative to the obligation to ship goods in the relevant Incoterms rules.

    제조물 매매에 대립되는 일차산품매매( sale of commodity)의 경우에 흔히 화물은 운송 중에 연속적으로 ( down a string)수차 전매된다. 이런한 연속매매의 경우에, 그 연속거래의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다. 물품은 이미 그 연속거래상의 최초의 매도인에 의하여 선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속거래의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는 대신에 그렇게 선적된 물품을 " 조달( procure)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명확하게 할 목적에서 Incoterms 2010 규칙은 관련 Incoterms 규칙에서 물품을 선적할 의무에 대신하는 의무로서 "선적된 물품을 조달" 할 의무를 신설한다
    -- Main Feature of the Incoterms 2010 Rules

     

    ◈쉽게 말해, 원유같은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1차산품매매)의 경우에는,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전매가 일어나는데, 이 것을 STRING SALE 연속매매, 즉 계속적인 매매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선적을 한 매도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비록 직접 실제로 선적하지 않았지만 선적을 하였다고 가정하여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INCOTERMS 2010에서는 해상운송규칙인 FAS, FOB, CFR 그리고 CIF에만 '매도인의 선적의무에서 본선적재(ON BOARD)와 같이 조달로 이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번 INCOTERMS 2020에서는 FAS, FOB, CFR 그리고 CIF에만 국한하지 않고 FCA, CPT, CIP, DAP, DPU, DDP 에서도 조달의무가 인정되도록 개념이 확장 되었습니다. 1차산품이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개념을 확장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조달'이라는 단어가 의미상 해석이 안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Procure (조달)의 라틴어 어원의 의미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rocure은 수고를 하여 주려고 가져다 놓은 것은 느낌이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로서 확보하다 또는 얻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FCA와 D규칙에서 매수인(매도인) 스스로 운송가능

    FCA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D규칙과 더불어, 운송관련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INCOTERMS 2010에서는 운송이란 독립되어진 제 3자 운송인이 물품을 운송한다는 전제였지만, INCOTERMS 2020에서는 매도인 스스로 운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DDP 규칙으로 진행한다는 가정을 예로들면, 매도인 본인이 스스로 물건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INCOTERMS 2020의 주 내용은 하역관련 책임 명시입니다. 

     

    EXW (운송계약 없음)과 FAS,FOB(선박운송), 그리고 운송계약을 체결해야하는 C규칙에서는 제외인 개정이겠습니다.

     

     

    한국무역협에서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지난 2019년 10월 25일 '개정 인코텀즈 2020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된 인코텀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건국대 박광서 교수님이 발표하신바에 따르면, 인코텀즈 2020에서는 권장되는 조건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FOB, CIF 그리고 CFR은 뒤쪽으로 밀려났으며, 매도인이 요즘에는 배에 직접 물건을 싣는 경우가 드물어지는 이유로 FCA를 FOB로 대체사용하고, CPT를 CFR대신 사용, 또한 CIP를 CIF대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DAT, DAP, DDP 순서로 정리되어있던 것이 DAP, DPU, DDP로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DAP에서 양하의 의무를 더하면 DPU가 됩니다.

     

     

    2020년에 개정된 사항들에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정된 사항들을 숙지하여야하며, 새롭게 계약을 맺을 때,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에 있어서도 INCOTERMS 2020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미래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CIP HOCHIMINH 라고만 명시를 했거나 기존에 있던 수정이 되지 않은, 2020년에 작성된 서류에, CIP HOCHIMINH, INCOTERMS 2010 이라고 쓰여있다면, 언젠가는 해석상의 문제와 거래처간의 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으니, 꼭 CIP HOCHIMINH, INCOTERMS 2020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판매자와 구매자 양 당사자간에 문제발생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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