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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지금까지 세관검사장에서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했었습니다.
임의적으로 랜덤으로 화물을 검사하는데, 비용은 화주가 냈습니다. 몇만원씩, 몇십만원씩 청구가 나올 때면, 참 답답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화물검사 내용을 청구서로만 받고, 화물 검사에 대한 사진이나 기타 증거자료도 부탁하려면 여간 귀찮은게 아니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까요?
종전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위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
2020년 7월 1일 부로
(「관세법」제173조 및 제329조 개정)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국가가 지원 가능
다만, 국가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 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 지원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함)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 위탁 가능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필요경비 지원 가능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함)
이로인한 기대효과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경감에 기여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기대효과가 수출입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경감에 기여한다고 한다고 하지만....사실,
화물안전운임제를 시행함으로서,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화주들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을 주었고, 몇번 잘 하지 않는 검사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것. 검사비용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 회사는 제가 전해 듣기로 1개월 물류비용이 화물안전운임제로 인해 약 300만원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약 50만원의 추가 비용이 지출 되고 있습니다. 화주는 부담이 늘고 포워더는 화물안전운임제에 맞추느라 수익이 낮아지고 국민들은 세금을 더 지불해야하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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