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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까요. 힘차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실직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고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해고를 예고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에게 해고수당을 지급을 해야할까요?
그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26조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제 26조는 바로, 해고예고에 대한 관련내용인데요. 사용자 (사업주)는 직원(근로자)를 경영상이유를 포함한 이유로서 해고를 할 때,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할 것이라고 통지 및 예고를 해주어야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치 혹은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서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 직원,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한이 3개월 미만인경우 그리고
-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불능인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서' 사업장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경우
-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예외되는 사유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바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이라 하였으니, 1일분의 통상임금은 얼마인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는 다른 개념인데, 기본급을 포함하여, 식대와 차량유지비 그리고 연구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같은 고정급들이 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이라면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매월 받는 급여액 중에서 통상임금의 총합산 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해야합니다. 그리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이를 곱하여서 1일의 통상임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관련 법률은 월급제 노동자 뿐만아니라 단기간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게 되는데, 사업장이 5인 미만의 영세한 회사/사업장일지라도 위의 내용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단기근로자라면, 1일의 통상임금을 월급제 근로자가 일하는 1일 8시간, 즉 주 40시간에 비례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계산된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미리 하지 않으면, 지급을 해야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정해진 30일 기한내에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신고 방법 관련 글▶ https://aboutbox.tistory.com/23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민원>지방청/고용센터찾기에서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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