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 2020. 6. 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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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근로자가 직업을 잃게 되어 재취업을 하는 활동기간에 조금의 지원금을 지급해서 생계위협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 또한 도와주면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실 구직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은 금액으로서 지원을해주고 있지만 실업급여 자체가 위로금의 개념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직기간 중에 다시 재취업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을 하게 되고, 구직급여는 퇴직한 날짜의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의 잔여일이 남아있어도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 하자면 고용보험에 따르면 회사를 옮기는 이직일자 이전에 18개월동안 피 보험 단위기간이(고용보험의 가입기간) 180일을 이상 충족하며 마지막 최종 회사 (사업장) 의 퇴사 사유가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퇴사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등의 요건을 갖춘 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를 그만둔 날짜, 즉 퇴직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그만둔 회사로 부터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 그리고 이직환인서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리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는 회사에서 신고를 해주는 것이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80일은 보험 단위 기간 무급인 토요일을 제외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보험상실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공단에 제출해달라고 재촉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늦어지는 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도 딜레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근로공단에 확인청구신청을 넣으면 됩니다. 근로공단에서 직접 회사로 전화를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의 60% 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일이 2019년 10.01일 이전 이라면 그만두기 직전 평균임금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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